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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설]사죄 없이 무사 복귀하는 의대생들, 특권의식만 키우는 셈 |
내용 | 정부가 지난 12일 전면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 대한 ‘의대교육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각 대학이 올해 1학기 유급 처분은 예정대로 하되 2학기 복학은 허용하기로 했다. 유급에 따른 본과 3학년 학생의 졸업 시점은 해당 대학이 2027년 2월과 8월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의대의 역량을 넘어서는 교육 파행은 피하면서, 의사 배출 병목 현상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그럼에도 1년 반 만에 아무런 반성 없이 조건까지 따져가며 복귀하려는 의대생들의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면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의대생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는게 도리 아닌가.
정부·의대가 합의한 방안을 보면 1학기 유급 처분을 받고 2학기 복귀하는 학생들은 2학기 중 1년치 수업 과정을 몰아 들은 뒤 다음 학년으로 정상 진급하게 된다. 교육부로선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기존 원칙에서 물러나 미복귀 학생에게 ‘유급 페널티’를 주는 선에서 내년에 24·25·26학번이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는 쪽을 택한 것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려면 특례조치가 불가피하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운영하는데 1학기 유급생들을 2학기에 복귀시키려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꾸는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본과 4학년의 경우 내년 8월 졸업이라 올 하반기 국시를 볼 수 없는 만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추가 국시를 허용해야 한다. 의대생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베푸는 셈이다. 유급생들에겐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먼저 복귀한 학생들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먼저 복귀했다고 매도해오던 유급생들과 함께 수업받고 똑같이 진급하게 됐으니 또다른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의료인력 양성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비상 상황임을 이해 못할 바 아니고 정부로서도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특례까지 줘가며 복귀를 허용해야 하는 것인지 마뜩찮다. 가뜩이나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이 초래한 사회적 파장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다. 이번 조치가 의사집단의 특권의식을 더 굳건히 만드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
애초 발단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때문이라고 해도, 의료대란이 장기화한 데는 의료계 책임도 크다. 그 바람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을 겪었는지 의대생과 의사단체는 돌아보고 자성할 일이다. 전공의 복귀를 논의하기 위한 수련협의체도 이날 첫발을 뗐다. 의대생·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떡하죠? 방금 샤워 시작했는데 전기가 다 내려갔어요.’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 빌라에 사는 30대 여성 A씨의 단톡방엔 알람이 끊이지 않았다. 거주하는 빌라 전체가 정전됐다. A씨를 비롯한 몇몇이 직접 한국전력에 연락을 취해 전력을 복구하고 사태를 수습했다.
임대인은 두달여 전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그때부터 직업이 하나 더 생긴 수준이에요. 방치된 건물 관리자요.” 지난 22일 자신의 집을 방문한 기자에게 A씨는 이같이 말했다.
A씨가 보여준 단톡방에는 세입자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압이 낮아져 물이 안 나오거나 오수가 역류하고, 욕실 벽에 붙어 있던 수납장이 떨어져 변기가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
A씨가 사는 곳은 10가구가 입주한 6층짜리 다세대 주택이다. 공용전기 관리부터 소방안전 점검까지 전반적 관리를 임대인과 계약한 관리업체가 맡고 있다.
지난 4월 빌라 관리업체가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붙였다. 엘리베이터와 정화조 관리 등을 곧 중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세입자의 관리비 납부를 책임질 임대인이 사라지자 관리업체도 ‘손을 놓겠다’고 예고한 것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 6층에 사는 A씨는 매일 걸어서 집으로 오르내려야 했다. 다급해진 A씨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세입자를 모아 단톡방을 만들었다. ‘관리비를 반드시 내겠다’고 관리업체를 설득한 후 다달이 거주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관리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A씨는 “관리업체가 한 집이라도 ‘미납’이 발생하면 바로 철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 매일 너무 불안하다”며 “건물 외부가 점점 지저분해져 어제도 쓰레기를 직접 다 치우고 왔다”고 말했다.
A씨 집은 지난 3월 공매에서 한 차례 유찰됐고 재공매를 기다리고 있다. 이 절차가 언제 마무리돼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해 이사를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
27일 세입자와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공매로 넘어가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는 이 같은 관리 공백이 흔히 발생한다. 건물을 관리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와 관리업체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인천 미추홀구 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가족과 거주하는 50대 남성 B씨는 3년째 이런 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2022년 말 B씨가 사는 아파트에선 대규모 전세사기가 터졌다. 70가구 전체가 경매에 부쳐진 뒤 B씨 거주 주택도 최근 낙찰돼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는 특히 지난 겨울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몹시 춥던 날 갑자기 정전이 돼 온 아파트가 술렁였다. 어린이와 고령자가 거주하는 가구엔 특히 비상이 걸렸다. 이유를 알아보니 세입자들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관리업체가 배전반을 들어내 전기를 끊었다.
이후에도 ‘단전’은 수시로 이뤄졌다. B씨는 “관리업체가 청소와 소독 등 기본 업무조차 하지 않는데 업체를 바꿀 방법도 없고, 전기가 끊길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이 업체에 관리비를 내고 있다”고 했다.
긴급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방치되는 것도 문제다. 이달 주차장 화단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리업체는 1500여만원의 보수 및 손상 차량 배상비를 ‘세입자들이 나눠 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해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의 또다른 전세사기 피해 주택 세입자 C씨는 “화재 관리가 안 되는 점이 가장 불안하다”고 했다. 밤낮으로 오경보가 울리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주민 대부분이 화재경보를 꺼두고 지내기 때문이다. 주민 가운데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화재예방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그가 사는 주택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 전세사기 피해실태를 보고하면서 “임대인의 연락 두절·소재 불명 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에 대한 소방 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과 화재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단전 등까지 포함한 포괄적 관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강훈 변호사(세입자114센터장)는 “소유자가 관리를 포기한 주택의 문제는 ‘전세사기’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최근 경·공매로 넘어가는 비아파트 주택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세입자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자원을 마련해 민간 임대주택을 관리·감독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논의가 뜨겁다. 소위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 등이 주된 의제이지만,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약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김예원 변호사가 지난 21일자 경향신문에 “‘불송치면 끝’이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김 변호사의 첫 번째 우려는 앞으로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한다.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어도, ‘공소청’ 소속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지 기록을 검토한 후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에 대해 언제든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즉 검사는 여전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유의미한 통제수단들을 보유한다.
김 변호사는 현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에게만 해당하고, 이로 인해 고소가 아닌 112신고나 진정 등으로 시작된 사건들은 검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이의신청 주체인 ‘고소인 등’에는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포함되므로 이의신청은 사실상 대부분 사건에서 가능하다. 게다가 검찰개혁 법안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회복하는 조문을 두고 있어 이의신청 주체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75%’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통제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지적한 설명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에서 이루어지는 불송치 결정 심사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는 제도의 핵심 가치를 효율성에만 두는 단선적 접근이다. 민주주의가 때로는 비효율을 감수하며 합의를 추구하듯, 수사·기소 분리도 기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지향한다. 국수위가 그 중심에 있다.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례처럼 신설 조직의 업무 미숙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수사기법과 조직의 역량 확보가 필수였던 공수처와 달리 국수위는 객관적·중립적 위치에서 수사에 대한 통제와 조정을 주된 업무로 삼는다. 날카로운 칼이라기보다는 균형을 잡는 무게추에 가깝고,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제도의 출발도 상대적으로 더 수월할 수 있다.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는, 구성원의 공정성과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모을 때다.
새로운 변화가 여전히 낯설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다.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는 수긍하지만, 구체적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직접수사에 치중해 사실상 ‘수사관(investigator)’에 가까웠던 검찰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공익 실현과 인권 보호가 본연의 역할인 ‘검사(prosecutor)’로 정상화하는 일이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국수위의 통제는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장 9명이 폭우 예보로 비상 중인 상황에서 사실상 외유성 일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경기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의정부, 구리 등 9개 시군 의회 의장 9명과 수행원 9명, 협회 관계자 2명 등 모두 20명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을 다녀왔다. 협의회 소속이 아닌 남양주는 출장에서 제외됐다.
출장 목적은 주민 자치 등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책 개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장을 간 일본 현지 일정은 지자체 3곳 방문과 메이지 신궁, 신주쿠 거리 등 문화탐방 명목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채워졌다. 출장 비용은 4300만원으로,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됐다.
문제는 당시가 폭우 예보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던 때라는 것이다. 재난 당국은 이들이 출장을 가기 하루 전인 16일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호우를 대비했다. 출발 당일 새벽엔 비상 2단계가 발령됐다.
협의회 측은 출발 당일 경기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해제되는 등 별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계획한 대로 출국을 했다고 설명했다.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자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은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에는 지난 20일 집중호우로 가평서 4명, 포천서 1명 등 모두 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 여성 교사가 SNS를 통해 학생에게 성폭력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교권침해로 보지 않은 판단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중순 전북 A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여교사 B씨는 학생들과 소통을 위해 운영하던 SNS 계정을 통해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는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폭탄 메시지’ 기능이 적용돼 증거 확보도 어려웠다.
퇴근 후 메시지를 확인한 B 교사는 극심한 충격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수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학교는 곧바로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처를 한 뒤 C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총은 “해당 SNS는 교육 목적의 소통 채널로 사용됐으며,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부 매뉴얼에는 퇴근 후 발생한 사건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플랫]교원 대상 성범죄 증가…교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학교
[플랫]모르는 연락 100통···선생님은“이런 사진 100장 넘게 있지”는 답을 들었다
전북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준에 따라 명백한 침해 행위이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회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 내 교사 비율이 낮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구성의 전면 재정비와 교사 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C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철회 △피해 교사 보호 및 회복 조치 마련 △위원회 구성 개편 등을 공식 요구했다.
C 지역교육지원청은 “위원회가 숙의 끝에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 교육지원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적절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창효 기자 chkim@khan.kr 의정부이혼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