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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식전망 트럼프 “시장 개방하면 관세 인하, 안하면 더 높은 관세” |
내용 | 주식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날 미·일 무역 합의 도출과 관련해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나는 주요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항상 관세 수치를 양보할 것”이라고 밝힌 뒤 “그것(시장개방)은 관세의 또 다른 위대한 힘이다. 그것이 없으면 각국이 개방하도록 만드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율보다 더 올릴 가능성을 시사해 타국에 비관세 장벽 철폐,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등 양보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미국과 합의를 매듭짓지 않은 한국에도 적용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발효는 내달 1일이다.
표지에 붙인 종이에 적힌 날짜초간본 앞선 ‘1597년’ 추정
최종본 신체 그림 수록 위치는공백으로 남겨둔 뒤 추후 작업
책 이름, 한자문화권 겨냥 해석한의학계서도 다양한 연구 기대
“책을 살펴본 첫날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필사본이라면 교정부호나 보완 지시사항이 잔뜩 있을 수가 없거든요. 최종본과 대조하면서 열흘도 안 돼 ‘초고본이구나’ 판단했죠.”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허준의 <동의보감> 초고본이 발굴됐다. 초고본을 검증한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는 23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아시아 최고의 의학서로 꼽히는 <동의보감>은 여러 각도에서 연구가 이뤄졌지만, 편찬 과정을 알려주는 자료는 당대 문장가 이정구의 ‘동의보감 서문’이 거의 유일했었다. 1596년 선조의 명령으로 허준이 주도하여 편찬을 시작해 이듬해 정유재란이 일어나며 중단됐고, 이후 허준이 단독으로 편찬 임무를 수행해 1610년 모두 25권으로 완성하고 1613년 초간본이 빛을 보았다는 것이 그간의 소개였다.
초고본 판단 이유는
현재 전하는 초고본은 3책이다. 내경편 5권, 외형편 1권, 잡병편 7권 등 모두 13권이며, 초고본에 없는 탕액편과 침구편은 이후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본 23권(목록 2권 제외)에 비하면 약 56% 분량으로 볼 수 있다. 초고본과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최종본 대상은 19권에 달한다. 책은 약 630쪽 분량이며, 크기는 가로 20.5㎝, 세로 32㎝이다. 1행에 평균 28자를 썼으며, 인용된 자료는 두 줄로 나누어 작은 글씨로 주석을 달듯이 썼다.
최 교수는 초고본에서 의미심장한 기록으로 1592년 4월4일 ‘종필(終筆)’을 짚었다. 종필은 ‘글을 마무리 짓다’는 의미인데 필사본에 자주 보이는 ‘필사를 마쳤다’는 뜻의 ‘필서(畢書)’와는 다른 것이다. 전쟁의 기운이 닥치면서 허준이 일단 글쓰기를 끝내고, 이를 증명하는 묵기와 서명을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표지에 배접한 종이들 중 오랜 세월이 지나며 드러난 것들이 있는데, 한 일기에 등장하는 ‘음력 4월14일 갑술’이라는 시점은 1597년에 해당한다. 이 역시 초간본에 앞선 초고본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기록이다.
어의였던 허준은 1608년 선조가 사망하면서 귀양을 떠나게 된다. 그 시점까지 <동의보감>은 절반도 완성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1년6개월 만에 25권을 완성해 임금에게 바친다. 귀양살이를 하면서 갑자기 나머지 절반을 완성했다는 기록의 맥락을 초고본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도 목차의 배열, 수정 지시, 교정부호, 가필의 흔적 등에서 이후 최종본으로 전개되는 기초 원고라는 점이 드러난다. 초고본과 최종본을 대조하면 나중에 추가된 항목이 많고, 기본 틀을 지키면서 사실상 다시 썼다고 할 만한 부분도 많다. 이를테면 ‘단방(單方)’의 경우, 초고본에는 가짓수를 적지 않았으나 최종본에서는 약방(藥方)의 총수를 확정 지어 놓았다. 초고본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약방들이 최종본에 추가돼 가짓수가 일부 늘어나기도 했다. 단순한 필사본이라면 증감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초고본에는 ‘1차 원고’의 오류를 바로잡고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 흔적들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교정부호를 달아 수정 보완을 지시한 곳도 허다하다. 예를 들어 꽈배기 모양의 부호는 위아래를 바꾸라는 의미로 쓰였고, 내용이 더 길 때는 상(上)자와 하(下)자로 뒤바꿈을 표시하기도 했다. ㄱ자로 추가할 내용을 표시한 부분도 눈에 띈다. 이들 대부분은 최종본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 초고본은 ‘초고’이면서 ‘수정 원고’였던 셈이다.
‘신형장부도’ 왜 빠졌나
초고본에는 사람의 장기를 그린 그림이 여럿 포함됐다. 이것들은 최종본에 거의 그대로 이어지는데, 초고본의 그림과 최종본의 그림이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처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관성도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드라마 <허준>으로 일반에도 알려진 <동의보감>의 인체 그림 ‘신형장부도’는 초고본에서 찾아볼 수 없다. <동의보감>의 첫 부분이 신체의 모양과 장기를 표시한 ‘신형장부도’로 시작하는 데서 이 그림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동양의학의 특성을 압축했다는 점에서 <동의보감>의 정수로도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초고본에선 이후 최종본의 ‘신형장부도’로 연결되는 위치에 한 줄의 공백만 있다. 최 교수는 “앞선 의학서에도 신체 그림들은 있지만,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다 담으려 한 집필 의도에 따라 고심 끝에 이후 작업으로 미뤄둔 것으로 보인다”며 “이 한 줄의 공백에서 ‘신형장부도’가 중요한 작업이었다는 사실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재 이름을 한글로 표기한 사례도 주목된다. <동의보감> 최종본에는 각종 약재를 소개하면서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을 언문(한글)으로 병기했는데, 이는 선조의 유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고본에는 어린아이 두창 치료제로 ‘호유주’를 제시하면서 ‘호유’를 한글로 ‘고새(고수)’라 적었다. 1회만 나오지만, 약재 이름을 우리말로 함께 적으려는 생각이 초고본을 만들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조 ‘K’ 동의보감
<동의보감(東醫寶鑑)>이라는 책 이름도 선조가 명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허준이 스스로 편찬하는 과정에서 썼다는 사실도 초고본을 통해 확인된다. 이후 허준은 <동의보감> 서문 뒤에 붙어 있는 ‘집례’를 통해 중국에 북의(北醫)·남의(南醫)란 용어가 있으니 ‘동의’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책 이름의 이유를 밝힌다. 동의는 ‘한의(韓醫)’의 연원이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의학’의 특수성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다만 허준은 ‘역대의방’에서 중국 명나라 때 나온 책들을 소개하면서 그 저자들을 ‘우리 조정 사람(本朝人)’이라 하고, 조선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本國人)’이라 해 당시 사대 외교의 관행을 따랐다. 최 교수는 이를 두고 <동의보감>이 애초에 한자문화권을 겨냥해 집필된 것으로 해석했다. 국가적 출판사업으로 만들면 명나라에 전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사대적 표현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 북경 ‘유리창’에서 서점마다 <동의보감>이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했을 정도로 당시 <동의보감>은 동아시아를 제패한 의학서였다”면서 “허준이 ‘동의’ ‘본조’라고 표현한 것을 사대 관행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시절 세계화를 지향한 오늘날의 ‘K-○○’과 같은 존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본 발견으로 허준이 <동의보감> 편찬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이 더욱 명확해지고, 한의학계에선 추가 연구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 교수는 “앞으로 초고본 입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소유자와 협의로 영인본을 간행해 연구자들이 자료에 접근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학계 공인을 거쳐 국가유산 지정까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족 대표를 비방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 B씨가 가짜라거나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한 정당 당원이며 유가족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라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허위 글을 올렸다.
A씨는 뉴스를 본 후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고 죄의식 없이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상간남소송, 폰테크, 폰테크, 수원폰테크, 출장용접, 부산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서울흥신소, 홈페이지 상위노출, kt인터넷, 피망머니, 해시드김서준,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해시드벤처스, 인스타 팔로워,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서울탐정사무소, 부산폰테크, 레플리카쇼핑몰, 의정부폰테크, 홍콩명품쇼핑몰, 저신용장기렌트카, 서울폰테크, 부산홈페이지제작, 고양이혼전문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 , 마사지구인,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제주폰테크, 병원마케팅, 폰테크, 해시드, 폰테크, 대전폰테크, 인천개인회생, 부산홈페이지제작,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구고압산소치료, 네이버마케팅, 폰테크, 폰테크, 홍콩명품쇼핑몰, 순천폰테크, 수원폰테크, 피망머니, 남자레플리카사이트, 광주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여자레플리카, 네이버 상위노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변호사마케팅, 울산폰테크, 제주폰테크, 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이혼소송, 인천개인회생,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천안폰테크, 서울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구미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