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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식이체 세제·긴급 금융 등 지원···충남도, 폭우 피해 지원 |
내용 | 주식이체 충남도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및 재산 임대 지원 등 각종 세제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에게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세목은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 등의 조치를 통해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유족(부모·배우자·자녀)을 대상으로는 올해 주민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도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도 재난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병행한다.
재난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임대료 납부 유예·연체료 감경 등의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포함한 ‘2025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계획’도 공고했다.
이번에 신설한 수해 복구 지원 자금은 당진전통시장과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지역 서북부 지역 수해 피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복구와 생업 재개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1.5%대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자 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cnsinbo.co.kr),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1588-7310)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협약해 베이밸리 지역 입주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500억원 규모의 신규 육성자금도 별도로 신설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세부 내용은 도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역할을 한 일본의 5500억달러(약 75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미국은 일본의 5500억 달러를 강조하면서 한국을 향해서도 ‘통 큰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 재계도 관세 협상에 대비해 1000억달러(13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금융지원·투자 계획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오는 8월 1일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최근 4000억달러(55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4000억달러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557조원으로 일본(609조엔·5706조원) 절반도 되지 않는다. 경제 규모가 다른데 같은 수준의 투자금액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한국 재계의 1000억달러 투자 계획과 일본의 5500억달러를 단순 비교하기도 어렵다. 일본은 ‘대출’ 등 금융지원 성격이 강하지만, 한국은 직접 생산시설 투자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 210억달러(29조원)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 계획엔 앨라배마·조지아공장 설비 현대화, 제철소 건설, 자율주행·로봇·인공지능(AI) 기술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국가는 한국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일본(6위·5%)보다 6배 이상 높다. 투자 건당 평균 창출하는 일자리도 509개로 2위인 중국(199개)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짓고 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25일 미국의 면을 세워주면서도 한국의 실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절반 정도이고 일본이 5500억달러를 약속했으니 한국은 그 절반 정도인 2500억~3000억달러 정도에 상응하는 규모의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규모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면을 세워주면서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미국의 예봉을 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본은 엔화가 국제통화여서 대미투자에 외환보유고를 동원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은 1000억달러만 투자해도 외환보유고의 4분의 1이 줄어든다”며 “(4000억달러를 내느니) 차라리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간 25%의 관세를 부담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몰 다가오는 조세특례제도19조원 규모 72개 종료 검토
서민·중산층·중기 대상 많고카드 공제 등 ‘정치적 부담’ 커
이재명 정부가 세수 확보 방안으로 약속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줄이기에 기획재정부가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여파로 세금을 깎아준 비율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세금 감면 사업도 근로소득자·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폐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 기한이 다가온 19조원 규모의 72개 조세특례제도 종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 등 27건에 대해 심층 평가해 다음달까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10조원에 달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용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다이어트’에 나선 것이다.
이미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법정한도(15.6%)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감면액 전망치가 크면서 심층 평가가 필요하다고 꼽은 사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4조4000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4조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5000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1조6000억원), 농협·축협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1조3000억원), 비과세종합저축 과세 특례(1조2000억원) 등이다. 대부분 종료하기엔 정책적·정치적 부담이 큰 사업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한 사업의 주요 대상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이라서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쉽사리 손대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카드 사용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1999년 처음 도입했지만, 카드가 대중화된 이후에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몰 연장만 10번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도 올해 심층 평가 대상에 올랐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돼 있어 폐지하기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지역 내 본사 이전 기업에 법인세 감면 확대를 약속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과거 심층 평가에서 폐지가 권고됐지만, 1992년 제도 시행 이후 33년간 살아남았다. 이는 중소기업 본청 소재지, 업종,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세입 여건이 개선돼 내년에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세감면율이 가파르게 올라 상대적으로 지키기 수월해졌다. 기재부는 오는 9월 내년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조세특례 심층 평가 결과 타당성·효과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일몰 연장을 건의하되, 타당성·효과성이 있더라도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전폰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