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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료영화 법원 “현대제철, 사내하청노조 단체교섭 응해야”···‘사용자’ 지위 확인 |
내용 | 유료영화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일부 분야에서는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의제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조직된 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제철이 이에 응하지 않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법에선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충남지노위가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비정규직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듬해 3월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판정과 마찬가지로 현대제철이 산업안전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진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업무 방식, 투입·배치에 관한 현대제철의 결정권, 산업안전 관련 각종 지침 및 작업표준 운영 상황, 사내하청업체 자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화오션에 대해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선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은 2023년 1월 CJ대한통운을 시작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 2조는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해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한 말인데요. 이 말은 이른바 ‘코스피 5000 선언’이라고 불리며 화제가 됐죠. 이때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체 무엇이고, 이게 도입되면 코스피 5000을 돌파할 수 있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배당소득’이 뭔지 설명해드릴게요. 한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죠. 이를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배당으로 받은 돈을 바로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과세를 하는 방법은 크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뉘는데요. 종합과세는 근로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정해진 세율로 과세하는데요. 대부분은 분리 과세가 세금 부담이 적죠.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국가가 15.4%의 세금을 먼저 떼어갑니다.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런데 2000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가 매겨집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적어질까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예시로 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대략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현행(15.4%)대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는 22%, 3억원 초과에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즉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최고세율이 49.5%에서 27.5%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경향신문 단독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최고세율을 이소영안이 제시한 27.5%보다 다소 올라간 30%대 초중반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는 거 같은데, 이 대통령이 이걸 도입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들의 배당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예요. 한국의 대주주는 배당을 받으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배당을 꺼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돈(내부 유보금)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정부가 세 부담을 줄여주면 대주주가 배당을 늘리지 않겠냐는 것이죠. 배당이 늘면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몰리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배당을 적게 하는 건 통계적으로도 나타납니다. 한국의 배당성향(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큼 배당으로 나눠줬는지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한국의 배당 성향은 26%에 불과합니다. 대만(55%), 미국(42.4%), 인도(38.5%), 일본(36%), 중국(31.3%) 등을 크게 밑돌아요.
하지만 결국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 배당소득자 상위 1%가 전체 주식배당액의 70.2%를 차지했다고 해요.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억1890만원에 달했는데요. 하위 99% 개미투자자의 배당소득은 평균 51만원, 하위 90%는 15만원에 그쳤습니다. 김현동 배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주주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정부는 부자 감세 반발을 피하기 위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만 감세 혜택을 준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이밖에 배당수익률 3% 이상, 배당액 증가율 2%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감세해주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세제를 너무 복잡하게 설계하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세제 혜택이 너무 제한적이고 조건이 복잡해서 기업에 유인책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이 낮다며 폐기했습니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면 최대 30%의 별도 세율을 과세한다는 식으로 세제를 단순화해야 감세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미국과 일본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 안팎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비슷한 수준의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세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일텐데요.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한국 주식시장 ‘밸류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위해 ‘감세’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감세 정책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경영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주주 중심 거버넌스로 바꾸면 저절로 밸류업된다”고 지적합니다. 경영자 자신이 자기 보수를 결정하거나, 총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업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필수적인데요.
다행히 지난 3일 재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일반 투자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어요.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다만 일반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기에 유리한 제도인 ‘집중투표제’(주주가 이사 선임시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는 보류됐었죠. 결국 감세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집중투표제 도입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혁도 병행해야 ‘코스피 5000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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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전기공학과 학생들이 세계 인공지능 로봇대회에서 역대 최고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부산대학교는 전기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로봇팀 ‘타이디보이’가 국제 인공지능(AI) 로봇대회 ‘로보컵 2025’의 홈서비스 부문에서 리그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로보컵은 1996년 창설된 인공지능 로봇대회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가장 크다. 올해 대회는 지난 15~21일 브라질 사우바도르에서 개최됐다. 37개국에서 1500명의 선수와 2000여대의 로봇이 참가해 로봇 축구, 홈 서비스, 산업 자동화, 재난 구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실력을 가렸다. 15만명 이상이 현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했다.
홈서비스 부문은 가정에서 인간을 돕는 서비스 로봇의 기술을 겨루는 종목이다. 로봇이 사물과 환경을 인식하고, 사람과 음성과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며 실내 공간을 자율 주행하거나 로봇팔로 물체를 조작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모두의 우수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홈서비스 부문에는 중국 칭화대, 일본 도쿄대,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독일 본대학, 스위스 로잔공대, 미국 UT 오스틴 등 해외 유명 대학에서 총 22개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타이디보이는 정부 주도의 K-휴머노이드 연합의 AI전문가 그룹에 소속된 부산대 전기공학과 이승준 교수와 연구실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다. 연구실 학생은 강태웅, 김준영, 송동운, 샤디 나스라트, 안기재, 조민성, 이선일, 박예리, 박수연, 김동섭, 유동화씨 등 11명이다.
부산대는 “타이디보이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누비스’는 우수한 물체 인식과 빠른 자율 주행 능력, 정교한 양팔 조작 능력, 인간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선보였다”며 “주어진 8개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대회 역대 최고점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타이디보이는 지난해 우승팀이자 2022년 국제 로봇대회 ‘ANA 아바타 엑스프라이즈’ 우승팀인 독일 본대학의 ‘님브로’와 휴머노이드 축구 리그에서 우승한 중국 칭화대의 ‘팅커’를 2배 이상 높은 점수로 따돌렸다.
내년 로보컵은 인천에서 열린다. 이승준 교수는 “중국의 ‘로봇굴기’로 대부분의 로봇 대회가 중국 로봇들에게 점령돼 가는 상황에서 부산대의 자체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등 여야 ‘민생 공통 공약’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21일) 정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 11개 민생 공통 공약의 처리를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1개 법안은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통으로 추진한 공약으로,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된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의료법·식품위생법·장애인권리 보장법·경계선지능인 지원법,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등이다.
여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은 오는 23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8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실무 고위당정협의에서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주 내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를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한 법안들인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다”라며 “7월 임시국회 내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여당은 전국적인 폭우 피해에 따른 법·제도 정비 계획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극단적 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방재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재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지원 지방하천제를 도입해 국가가 지방하천을 직접 정비하고 범람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가장 시급한 수해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분당성추행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