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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창청음 대구 노곡동 빗물 차오를 때…굳게 닫혀 있던 ‘수문’
내용
시창청음 최근 집중호우로 대구 북구 노곡동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당시 배수펌프 2대 중 1대가 수리를 위해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과 금호강을 연결하는 수문도 2곳 중 1곳이 닫힌 상태여서 피해를 더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곡동 마을에 설치된 펌프는 평상시에는 수문(게이트수문)이 ‘열림’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호우 시 마을에 고인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반대로 금호강 수위가 마을 지대보다 높아지면 펌프에 연결된 수문이 폐쇄되고 마을 내부의 빗물을 빼내게 된다. 해당 수문은 인위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이번 호우 당시에는 수문 2곳 중 1곳이 닫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대구시는 추정한다.
수문과 연결된 배수펌프 2대 중 1대는 남부지방에 장마가 끝난 후인 지난 2일 수리차 철거됐다. 이 배수펌프는 지난 4월 고압의 전류를 차단하지 못하는 등 절연계통 문제가 발생해 경수리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장 난 펌프를 철거할 때 수문을 열어 뒀어야 하는데, 이번 호우 때 닫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수문 닫힘으로 인해) 마을에 고인 물이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닫혀 있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노곡동 일대에서는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주택 5가구와 상가 20곳, 차량 41대 등 66건의 침수 피해(20일 기준)가 발생했다. 주민 2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미·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22일 나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한 여파다.
이날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참의원 선거 다음날인 21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이번 미국 방문은 급하게 확정됐다. 참의원 투표 당일인 지난 20일 밤늦은 시각에야 일정이 승인됐다. 산케이신문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미국 측과 만남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떠났다고 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기한까지 어떠한 형태의 합의든 달성하려는 의지가 양국에 있다. 확실히 교섭해 양국에 최선의 합의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일본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시바 정권으로선 협상 타결이 간절한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자민당 본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참의원 선거 후 직을 유지해야 하는 명분 중 하나로 대미 관세 협상을 거론했다. 아사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시바 총리) 사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하지만 자민당의 선거 참패로 일본의 대미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란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일본 정부가 미국 측 요구인 쌀 수입 확대를 검토하려 해도 농촌 지역 유권자를 의식한 자민당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일본이 미국에 제시한 조선 협력안도 자칫 표류할 수 있다. 정부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과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야당 설득이란 과제가 남는다는 의미다. 대미 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자동차 관세에서 미국 측 양보를 얻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측이 일본과의 협상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지도 미지수다. 미국이 다수 국가와 동시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 선거에 진 일본 정부를 후순위로 미룰 수 있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화물차량과 하역 장소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 수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19일 새벽 3시 27분쯤 원주시 호저면의 로젠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39)가 후진하던 11톤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 후미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하면서 A씨는 화물차량과 하역 장소(도크) 사이에 끼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노동부는 이날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택배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하여 이행되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상·하차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해당 택배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 방식의 기획감독을 착수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하역 작업은 다수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상시적인 업무인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이 마련되고 시행됐어야 하는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감독 강화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