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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원룸 내란특검, ‘구속영장 유출 의혹’ 윤석열 변호인에 “25일 출석” 통보
내용
고급원룸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A씨에게 오는 25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A씨가 구속영장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일 변호인단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됐다며 경위를 확인해 형사처벌 등 엄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의 1차 소환조사 당시 A씨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관련해 입장문을 낸 점도 특검 수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 방해 혐의 조사를 맡은 박 총경에 대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이는 허위 내용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법 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A씨는 조사 연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팀 수사 변호도 맡고 있어 25일 이후로 출석일자를 조율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A씨는 경향신문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적이 없다”며 “이런 점을 특검에 가서 충실히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개최하고 있는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을 독자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23일 홍주문화관광재단 등에 따르면 홍성군과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1월1~3일 홍주읍원 일원에서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없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연다.
지난 21일 바비큐 콘텐츠 운영 용역 관련 입찰을 낸 홍주문화관광재단은 다음달 10일까지 축제 프로그램 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홍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아무래도 올해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컸던 만큼 오랜 고민 끝에 올해 축제는 자체적으로 열기로 결정했다”며 “항아리 바비큐와 솥뚜껑 삼겹살 등 홍성만의 바비큐 축제를 준비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군의 독자적인 행사 개최를 요구해왔다.
문병오 홍성군의원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만만찮은 만큼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없이 군이 독자적으로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며 “당장 올해 축제 개최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도움없이는 성공적으로 열기 어렵다면, 홍성군이 전반적인 행사를 주최하고 더본코리아는 보조하는 역할 정도만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도 “언론 등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백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사용하거나 상온에서 식자재를 유통해 금산군과 예산군 등에서 행정처분까지 받았다”며 “이러한 논란에 대비한 군의 계획도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조직성 범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 조직의 규모, 검거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검거보상금제도를 최근 신설했다. 경찰은 112나 경찰 민원포털 등을 통해 신고·제보를 받기로 했다.
이전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경우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줬고, 50㎏ 이상의 마약을 압수한 조직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공로자는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검거 보상금을 대폭 늘려 신고나 제보를 독려하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조직 범죄 특성상 수사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범죄 조직이 수사를 피해 은밀히 활동하고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직 전모를 밝혀내는 데는 결정적인 제보 등 수사 단서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받은 내부 정보를 통해 우두머리와 총책 등 간부급 조직원의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조직화·비대화·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