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가설플러스에 관련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을 남겨주시길 바립니다. 확인 후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선택
고객사(상호)
회사전화
- -
신청자(이름)
황준영
직위
이메일
sdjsadsd@naver.com
휴대전화
- -
제목
작사오디션 대법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12년 만에 결론
내용
작사오디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 이 확정판결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는 수리기사에게 정규직 직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16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로 일하던 A씨 등 1300여명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직접 고용돼 소를 취하하면서 A씨 1명만 상고심 소송을 계속해 왔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지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회사 측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으니 이 소송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무죄가 확정된 형사 사건의 경우 “대표자들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정당하다고 봤을 뿐”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A씨가 2006년 협력업체에서 퇴사해 직접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사 쪽 상고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직접 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된 뒤 파견 근로자가 사직·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 고용 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이 21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행 이유에 대해선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건 (강 후보자를) 임명하니까 어제(20일) 발표한 것”이라며 “만약에 임명 안 할 거면 왜 나눠서 발표하겠나”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에게) 강 후보자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저는 인사권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 결정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신다”며 “조금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서운함도 이해합니다만 국민의 이해를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자격이 된다고 보고 여러 의혹도 많이 해명됐다고 봤는데, 결국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 같다”고 전했다.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방식을 택한 데 대해선 “당사자하고 상의한 끝에 나온 방법이 지명 철회였다”며 “본인이 원하시는대로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 이후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임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남아있다”며 “저희로서는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아직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인다. 시는 모든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통합플랫폼 ‘서울플랜+’를 오는 31일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해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플랜+에서는 신속통합기획과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미리내집 등 28종의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정비·재정비촉진·역세권사업 등 유형별 통계 데이터와 2671개소 사업 위치, 공급규모, 추진현황 등을 지도위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금까지는 시와 자치구별로 관련 정보가 분산·중복으로 관리돼 각 동네에서 어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 힘들었다”며 “앞으로는 사업유형별, 자치구별, 진행단계별 등의 조건으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고 통계지도를 통해 해당 자치구의 사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용산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한남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궁금할 경우 서울플랜+에서 ‘한남동’으로 검색하면 한남동을 포함한 도시계획사업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플랜+는 단순 지도서비스가 아니라 시민과 더 소통하고 도시계획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린 정보와 스마트행정, 참여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도시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