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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록적인 ‘물폭탄’에 사망 5명·실종 3명···이재민 6000명 넘겨 |
| 내용 | 지난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6000명 넘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주말까지 추가 집중호우가 예고돼있고, 피해 수습 과정 등에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충남 서산과 당진에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면서 3명이 숨졌다. 16일에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고, 옆에서 차량을 몰던 40대 남성이 사망했다.
이날 중대본 공식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전에서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추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3시5분쯤에 대전 동구 인동 대전천에서 사람이 빠져 떠내려간다는 신고 접수 후 3시간여만에 대덕구의 한 세월교 밑에서 숨져있는 50대를 발견했다.
전날 밤에는 광주 북구 신안교 인근에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해 현재까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북구 석곡동에서 70대 남성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역시 수색 중이다. 광주에는 전날 하루 동안 426.4㎜의 비가 내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7월 일 강수량 극값을 기록했다.
세종에서도 이날 오전 1시40분쯤 세종시 나성동 다정교 인근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 중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13개 시도, 60개 시군구에서 3967세대, 6073명이 긴급 대피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636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 387건, 하천시설 붕괴 56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총 572건으로, 건축물 침수 241건, 농경지 침수 32건 등이다.
철도는 경부선(서울~부산), 전라선(남원~여수엑스포), 경전선(동대구~진주) 등 9개 구간에서 일부 KTX를 포함해 운행이 중단됐다. 둔치주차장 136곳, 하상도로 53곳, 세월교 324곳 등도 통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은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은 50∼150㎜(많은 곳 200㎜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그 밖에 예상 강수량은 북부를 제외한 제주도 20∼80㎜(많은 곳 산지 150㎜ 이상), 제주도 북부와 울릉도·독도 10∼60㎜, 강원 동해안 10∼50㎜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20일 아침까지 30∼100㎜(많은 곳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15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국내 유명 부탄가스 업체 대표가 회사에 9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업체 대표가 가격을 담합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자 주주들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담합으로 이익이 발생했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표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익이 났어도 과징금에 따른 손해와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탄가스 업체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A씨는 회사에 96억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6월 이 업체와 6개의 부탄가스 제조·판매회사가 가격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 및 1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주주들은 “가격 담합 행위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됐고, 다른 회사를 동시 경영하며 부탄가스 시장을 분할한 경업금지 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등 위반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A씨가 회사에 42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과징금 부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얻은 개인적 이익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해 회사에 95억7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징금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과징금 159억6000만원에 벌금 1억5000만원을 더해 총 161억1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정했다. 책임은 1심과 마찬가지로 60%로 정해 A씨가 96억66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가격 담합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해 과징금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손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21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행 이유에 대해선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건 (강 후보자를) 임명하니까 어제(20일) 발표한 것”이라며 “만약에 임명 안 할 거면 왜 나눠서 발표하겠나”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에게) 강 후보자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저는 인사권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 결정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신다”며 “조금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서운함도 이해합니다만 국민의 이해를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자격이 된다고 보고 여러 의혹도 많이 해명됐다고 봤는데, 결국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 같다”고 전했다.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방식을 택한 데 대해선 “당사자하고 상의한 끝에 나온 방법이 지명 철회였다”며 “본인이 원하시는대로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 이후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임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남아있다”며 “저희로서는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아직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국민의힘에서 출당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 사람 저 사람 다 절연하면 당은 점점 위축된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신 의원은 17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김어준이라는 음모론을 늘 펼치는 분들에게 국회의원 5~6명씩 가서 얘기하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계엄 옹호파와 부정선거론자들은 묵살하는 게 최소한 대중 정당의 기본”이라고 지적하자 신 의원은 “계엄은 잘못했고 부정선거는 믿지 않는다는 게 저희 당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민주당의 경우 굉장히 친북에 가까운 분들은 (당이 포용하는) 스펙트럼 밖에 있어야 된다”며 “그런데 그분들을 사실 다 품고 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씨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당내에 친북 성향 인사들도 있다고 주장하며 전씨 출당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은 “전씨가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분 입당을 막을 것인가 안 막을 것인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는 없다”며 “정당이 어떤 정도의 스펙트럼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계엄을 두둔하고 부정선거론을 계속 주장하는 건 징계감이고 출당시키면 된다’라는 진행자 주장에 “입당하지 않았던 상태의 일을 갖고 저희가 징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씨가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사실이 전날 공식적으로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전씨를 출당하라는 등의 반발이 잇따랐다.
전씨 입당 시점에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시 제가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씨처럼 당원자격심사위를 열어 입당을 막았을 것”이라며 “전씨를 즉각 출당하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전한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양향자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전한길’과 함께 ‘망한길’로 가는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에 무이자 생활안정자금·방제 약품 할인 등 구호 지원에 나선다.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0일 충남 예산·아산 및 경남 합천·산청 피해현장을 방문해 농업 피해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현장에서 무이자 재해자금 1000억원을 긴급 편성해 피해복구를 위한 약제·영양제 할인 및 병해충 발생 억제를 위한 방제 지원에 신속히 나설 것을 당부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재민에게 빵·식수 등 생필품과 구호키트 및 세탁차 지원, 농협 임직원 및 농협 여성조직 자원봉사, 현장 복구를 위한 방역차·살수차 등 각종 장비를 지원하는 등 이재민 생활안정에 범농협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피해조합원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규대출 금리 우대 및 기존대출 납입 유예를 실시한다. 또 자동화기기 등 수신 부대수수료 면제,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유예, 신속 손해조사 및 보험금 조기지급, 영농자재 및 시설 피해복구 지원 등 종합대책도 신속 추진키로 했다.
강 회장은 “피해 농업인들이 영농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당성추행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