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가설플러스에 관련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을 남겨주시길 바립니다. 확인 후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선택
고객사(상호)
회사전화
- -
신청자(이름)
황준영
직위
이메일
sdjsadsd@naver.com
휴대전화
- -
제목
“현장 노동자 지켜라”···대구, 공사장 폭염대응 점검 강화
내용
대구시는 지역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폭염대응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7일 폭염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사 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및 근로자 휴식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무더위쉼터 및 그늘막 설치 상태와 작업자 대상 냉방 물품(얼음조끼·쿨스카프 등) 비치 여부, 응급조치 체계 구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시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을 유도하고, 미이행 시 대구지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부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및 9개 구·군과 협력해 민간 건축공사장 폭염대응 현황을 점검해 왔다. 시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공사장 점검과 예찰 활동, 폭염예방 수칙 홍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을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종료 기한을 이달 8일(현지시간)에서 다음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을 8월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국가별로 10~50%씩 부과한 상호관세를 7월8일까지 90일 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날 다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8월1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한국 등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해 온 나라들로선 협상 시한이 3주 가량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한일 정상에 보낸 서한만 공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대통령의 전권”이라며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서한 발송을 예고한 첫날인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보낸 서한 원본 이미지를 게시했다. 서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8월1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대통령실은 11일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민주노총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다.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