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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재판’ 비판 쏟아진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 하루전에 연기
내용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사건처리를 비판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위법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여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 3일로 지정했다가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선고날짜를 미뤘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기일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먼저 기일변경을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법원은 선고날짜를 새로 정하지 않고 추정(추후지정)한 상태다.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졸속 판결이자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컸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씨 등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 측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 첫날 30여분 만에 양측 의견 진술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판결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현씨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잠시 휴정을 하는 등 최소한의 의견 합의 절차도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는 탄원서 등이 다수 접수됐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껴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 날짜를 미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불법 재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예정된 결과를 뒤집는 상황까진 아니더라도 판결 전에 탄원서 등을 토대로 숙의하는 시간을 더 가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도 “최소한 피고인 쪽에서 이야기한 절차상 문제점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판결문에 자세히 담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광주의 여자대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성 e메일이 도착해 경찰이 긴급수색에 나섰다. 수업은 전면 취소됐고 학생들도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e메일 발신자가 자신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밝혔고 두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등 반대 시위에 강하게 나섰던 학교들이라는 점으로 봐서 ‘여성 혐오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와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평생교육원에 지난 4일 밤 “10㎏의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 15시34분에 터질 예정”이라는 e메일이 각각 도착했다. 두 학교 측은 7일 낮 12시 넘어 이 메일 내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학교 수색에 나섰다. 두 학교는 수업을 전면 취소했고 학생들을 긴급 대피시켰다.
학교 측에 따르면 e메일 발신자는 자신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밝혔고,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여성에게 학문은 필요 없다” 등의 글이 적혔다고 한다. 남성연대는 2006년 고 성재기씨가 설립한 남성인권운동 단체다. 2013년 성재기씨 사망 후 세력이 위축되자 ‘양성평등연대’, ‘푸른늑대회’ 등으로 이름을 바꿨다. 여성가족부 폐지, 군 가산점제 부활 등을 주장하며 한때 극우 반여성주의 단체인 신남성연대 등과 협력했다.
경찰은 두 e메일의 내용이 유사해 동일인이 보낸 것으로 보고 e메일 발신지를 추적 중이다. 또 두 학교가 모두 학교 측의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 등에 반대해 학내 시위를 벌인 전력이 있다는 점 등으로 봐서 이번 협박 메일이 여성혐오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신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국제학부에 남학생을 모집하는 것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4년제 여대인 광주여대 학생들도 특정 수업에 남학생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한 학칙 개정 추진에 반대해 시위에 나섰다. 두 학교는 모두 지난해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반대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성신여대와 광주여대의 교내 건물 전체를 수시간에 걸쳐 수색했는데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현장통제는 모두 종료됐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대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소는 여성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통제가 반인륜적 범죄의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ICC는 8일(현지시간) 반인도적 박해 혐의로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압둘 하킴 하카니 아프간 대법원장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탈레반이 “성별을 이유로 여성과 소녀를 구체적으로 표적 삼아 기본권과 자유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한 뒤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은 여성들을 공적 생활에서 배제했다. 여성들은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남성 동반 없이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으며 밖에서 말하거나 공공장소에 가는 것이 금지됐다.
ICC는 이들이 탈레반의 젠더 정책을 따르지 않는 여성과 소녀 등을 박해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들이 교육과 사생활의 권리, 이동·표현·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ICC는 또한 이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탈레반의 표적이 됐으며 이 정책들이 살인·구금·고문·강간·실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아프간 인구 4100만명 중 절반인 여성에 가해지는 극심한 억압 때문에 아프간은 전 세계에서 여성에게 가장 차별적인 국가로 불리며 일각에서는 탈레반이 ‘젠더 아파르트헤이트’를 실시한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그런 터무니없는 발표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대한 강력한 헌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우리는 ICC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실제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회원국은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아쿤드자다는 공개 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탈레반 발원지인 남부 도시 칸다하르 밖으로 거의 여행하지 않는다. 지난 1월 이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여성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현재 휴직 중이다.
아프간 여성 인권 활동가는 ICC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했다. 여성 활동가 마르잔은 “여성은 아프간에서 권리가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가 탈레반이 여성에게 더 심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압력으로 작동하기를 희망한다고 NYT에 말했다.
여성에 대한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아프간은 세계에서 고립된 ‘왕따 국가’가 됐다. 지난 7일 유엔총회는 아프간 내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억압에 대해 경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미국은 이 결의안에 반대했고 러시아는 기권했다.
러시아는 지난 3일 세계 최초로 탈레반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맺었다. 러시아는 2016년 ICC를 탈퇴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쟁 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