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가설플러스에 관련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을 남겨주시길 바립니다. 확인 후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선택
고객사(상호)
회사전화
- -
신청자(이름)
황준영
직위
이메일
sdjsadsd@naver.com
휴대전화
- -
제목
1만4000명 베트남인 사는 부산···총영사관 들어선다
내용
베트남 교민 1만4000여 명이 살고 있는 부산에 베트남 총영사관이 들어선다.
부산시는 지난 4일 시청사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시장과 도안 프엉 란 신임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가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부산을 찾은 도안 프엉 란 총영사는 부산 내 총영사관 개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접견은 총영사 취임 인사와 함께 부산과 베트남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 종로구에 베트남 대사관이 있고, 지역 내 총영사관은 없다. 부산과 광주·전남에 명예총영사관이 있지만 비영리·비상근 형태의 조직이다. 부산에 베트남 총영사관이 들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부산에는 현재 1만4000여명의 베트남인이 살고 있다. 국적별 외국인 거주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가 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이다.
박 시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총영사관 개설은 베트남 정부가 부산에 보내는 신뢰의 상징으로 부산시도 이에 부응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영사관 개설은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재부 베트남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안 프엉 란 총영사는 “부산에서 초대 총영사로 부임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부산을 비롯한 관할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롯데웰푸드가 인도에서 ‘빼빼로’ 첫 해외 생산에 들어간다.
롯데웰푸드는 자회사 ‘롯데 인디아’(LOTTE India) 하리아나 공장의 빼빼로 생산라인 건립을 완료하고 현지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1월 하리아나 공장에 빼빼로 생산라인을 도입하기 위해 330억원(21억루피)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완성된 생산 시설은 빼빼로의 첫 해외 생산기지다.
롯데웰푸드는 하리아나 빼빼로 생산라인을 통해 14억명의 ‘인구 대국’이자 17조원 규모의 제과 시장인 인도에 빼빼로를 처음 선보인다.
초콜릿 수요가 높은 현지 시장 특성에 맞춰 오리지널 빼빼로와 크런키 빼빼로 2종을 우선 출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델리를 시작으로 인도 전역에 순차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는 인도의 고온다습한 날씨를 고려해 40도에서도 초콜릿 부분이 녹지 않도록 제품을 만들었다. 또 스틱 과자 부분을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 최적의 밀가루 원료를 발굴했고 공급처를 확보했다.
롯데웰푸드는 인도 시장에서 Z세대(19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 출생)를 타깃으로 한 마케팅도 전개한다. 오는 9월부터 글로벌 앰버서더(홍보 대사) ‘스트레이 키즈’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는 인도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앞으로 다양한 맛의 제품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롯데웰푸드는 인도 자회사인 롯데 인디아와 ‘하브모어’의 합병을 완료했다. 오는 2032년까지 연매출 1조원을 목표로 ‘원 인디아(ONE INDIA)’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인도 시장에서 롯데 브랜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롯데 초코파이에 이어 빼빼로를 선보이게 됐다”면서 “인도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빼빼로를 글로벌 매출 1조원 브랜드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수단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28일 심한 장애 등으로 좌석에 기대 앉거나 다리를 펼 수 없는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 편의를 제공하라는 의견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제장에게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6월 장애인들은 서울·인천 지차제장 등이 누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콜택시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피해자들은 장애인콜택시에 하지를 들어주고 등받이를 뒤로 기울여 침대처럼 모양이 변형되는 침대형 휠체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 침대형 휠체어 신청 건수는 연평균 583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기할 당시 서울·인천 등에는 침대형 휠체어가 고정되는 장애인콜택시는 거의 없었다.
이에 지난해 10~11월 서울·인천시 인권보호기구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련될 때까지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 등을 보장하라”고 각 시에 권고했다.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콜택시 등에 이동식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휠체어 고정설비를 설치하는 승합자동차의 범위를 승차정원 15인 이하에서 25인 이하로 확대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듯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이용할 수 없는 와상 장애인이 달리 취급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3년 5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등에 대해 침대형 휠체어 설치를 위한 안전 기준 등이 미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다만 시행규칙 등이 마련됐으므로 진정은 기각한다”면서도 “와상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이 제작·인증 과정을 거쳐 충분히 보급될 때까지 공백기가 없도록 각 지자체장은 적절한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와상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의 변경뿐 아니라 의료시설, 관공서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장소로의 접근을 의미한다”며 “와상 장애인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