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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뿐 아니라 부산시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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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등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를 근거 삼아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 붙잡혀 노동력 착취와 구타 등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상액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앞선 사건과 동일하게 수용 기간 1년에 8000만원으로 정했다.
2심에서 부산시는 “사실상 국가의 하부기관이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부산시는 여전히 지자체로서 존속했고, 국가의 하부기관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봤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이번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이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을 지원한 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는 국가와 부산시가 신속히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상고를 반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어린 나이에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위자료 수준을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으로 인정한 점은 중대한 인권침해 국가범죄의 성격에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형제복지원에서의 생활이 일반적인 구금시설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극단적인 폭력이 만성적으로 반복됐던 만큼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4일 조합원 투표로 파업을 결의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7539명)의 66.9%가 참여해 재적 대비 64.0%(4828명)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냈다.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파업이 가능해진다. 노조는 지난해 24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중노위는 오는 7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여름휴가 전인 이달 말까지 올해 임협 잠정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세웠다. 이에 따라 회사가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사측 안을 교섭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근속수당 인상, 정년 연장(최장 65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그동안 10여 차례 교섭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백호선 HD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은 4일 개표 직후 “진정성 있는 (사측의) 제시안이 없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린다 노스코바(체코)가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윔블던 여자단식 16강전에서 어맨다 아니시모바(미국)를 상대로 서브를 넣고 있다. 런던 | AFP연합뉴스
<연합뉴스>
경남 진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활보하며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12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휘두르면서 진주시 이현동 한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주지역 병원과 편의점, 술집 등에서 술을 마신 채 각 사업장 종업원과 손님에게 욕설하며 위협하는 등 3건의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벌인 집중단속에서 6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수행행정관 김진한
■연합뉴스TV ◇부국장 승진 △디지털센터장 김가희 ◇부장 승진 △사회부장 이경희 △스포츠문화부 박지은 ◇부장대우 승진 △신사업추진단 이선봉 △미디어사업부장 이재석 △방송기술부 김정규 △방송기술부 민상기 ◇차장 승진 △전략기획부 이환희 △인사총무부 고원배 △ 재무회계부 김명옥 △정치부 성승환 △ 정치부 이승국 △ 사회부 팽재용 △ 전국부 정지훈 ◇차장대우 승진 △미디어사업부 이미혜 △방송기술부 디지털혁신팀 김대웅 △인사총무부 김혜윤 △보도국 기상재난보도팀장 김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