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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국정기획위 앞에서 “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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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불허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국정과제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7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에 충남에서 온열질환으로 2명이 숨졌다.
9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5분쯤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에서 논일을 하던 A씨(86)가 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소방당국엔 “사람이 논에 빠져 죽은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이날 오전부터 논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사후경직이 진행 중인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앞서 약 4시간 전 오후 1시26분쯤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에서도 논일을 하던 B씨(96)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이미 B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고 심장이 수축해 있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가 쓰러진 지 꽤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다”며 “사후경직도 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치권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 관행을 끊고, 사장 선출 때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운영을 의무화한 것이 뼈대다. 방송3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일부 퇴장하고 일부는 반대표를 던졌다. 현 지배구조 아래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선거 전리품으로 여기는 악습을 끊어내기 어렵다. 여야 모두 팔이 안으로 굽었던 과거 행태를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 틀을 짤 때가 됐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정치권 밖 참여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1명인 KBS 이사를 15명, 9명인 MBC·EBS 이사를 13명으로 늘리되 이사 추천에서 국회 몫을 40%로 하고 직능단체·학계·임직원 등 다양한 주체가 맡게 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가 법적 근거도 없이 7 대 4(KBS), 6 대 3(방송문화진흥회·EBS) 비율로 ‘내 편’을 추천해온 관행을 막자는 것이다. 공영방송사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를 거쳐,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만들도록 했다. 다만, 사추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숙고가 필요한 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이사회는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돼야 해 반발이 있을 순 있다. 이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고 주장하는데, 현 체제 문제를 인정하고 제도적 대안을 내놓는 게 공당의 자세다. 다양한 주체들을 죄다 친정부 성향으로 여기는 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려는 시도는 늘 있었다. 야당 시절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다가도 정권을 차지하면 ‘내 편’ 이사를 앉힌 뒤 사장을 갈아치우는 후안무치한 행태도 반복해왔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명시해놓고 있는 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악습이 아닐 수 없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언론학계와 시민사회가 십수년째 요구해온 방송3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야는 공히 성찰하는 자세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협의해 제도적으로 진일보된 입법을 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