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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터무니없다”···재무장관은 “테슬라가 싫어할 것”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을 발표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ridiculous)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3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3의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며 “그는 그게 재미있을 수 있지만, 나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도 머스크의 신당 창당에 대해 “머스크가 완전히 ‘탈선’하여 본질적으로 ‘기차 사고’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슬프다”며 “제3 정당이 유일하게 잘하는 일은 완전한 혼란과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했을 때 머스크에게 전기차 의무화 폐지 계획에 대해 말했고, 머스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또 일론 머스크가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으로 추천한 재러드 아이작맨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해 “그가 이전에 공화당에 기부한 적 없는 순혈 민주당원이라는 걸 알고 놀랐다”며 “우주 사업에 종사하는 일론의 매우 친한 친구가 나사를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운영하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을 겨냥하며 “머스크의 발표를 이사회가 싫어했을 것”이라며 “그의 다양한 회사의 이사회는 그가 돌아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자회사 ‘아조리아 파트너스’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번 주에 계획돼 있던 ‘테슬라 콘벡시티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아조리아 파트너스의 CEO인 제임스 피시백은 엑스에 “(테슬라) 이사회가 곧바로 일론을 만나 정치적 야망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그가 테슬라 CEO로서 전임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것을 권한다”고 적었다.
지난해 대선 및 중간선거에서 약 3억달러(약 4096억원)을 지원해온 머스크는 대선 후 그의 최측근으로 부상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을 담고 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며 등을 돌렸다.
머스크는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공식 법률로 제정하자 신당 창당과 관련한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그는 특히 전날에는 엑스에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고 밝히면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등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를 근거 삼아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 붙잡혀 노동력 착취와 구타 등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상액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앞선 사건과 동일하게 수용 기간 1년에 8000만원으로 정했다.
2심에서 부산시는 “사실상 국가의 하부기관이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부산시는 여전히 지자체로서 존속했고, 국가의 하부기관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봤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이번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이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을 지원한 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는 국가와 부산시가 신속히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상고를 반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어린 나이에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위자료 수준을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으로 인정한 점은 중대한 인권침해 국가범죄의 성격에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형제복지원에서의 생활이 일반적인 구금시설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극단적인 폭력이 만성적으로 반복됐던 만큼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수단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28일 심한 장애 등으로 좌석에 기대 앉거나 다리를 펼 수 없는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 편의를 제공하라는 의견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제장에게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6월 장애인들은 서울·인천 지차제장 등이 누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콜택시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피해자들은 장애인콜택시에 하지를 들어주고 등받이를 뒤로 기울여 침대처럼 모양이 변형되는 침대형 휠체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 침대형 휠체어 신청 건수는 연평균 583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기할 당시 서울·인천 등에는 침대형 휠체어가 고정되는 장애인콜택시는 거의 없었다.
이에 지난해 10~11월 서울·인천시 인권보호기구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련될 때까지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 등을 보장하라”고 각 시에 권고했다.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콜택시 등에 이동식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휠체어 고정설비를 설치하는 승합자동차의 범위를 승차정원 15인 이하에서 25인 이하로 확대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듯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이용할 수 없는 와상 장애인이 달리 취급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3년 5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등에 대해 침대형 휠체어 설치를 위한 안전 기준 등이 미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다만 시행규칙 등이 마련됐으므로 진정은 기각한다”면서도 “와상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이 제작·인증 과정을 거쳐 충분히 보급될 때까지 공백기가 없도록 각 지자체장은 적절한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와상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의 변경뿐 아니라 의료시설, 관공서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장소로의 접근을 의미한다”며 “와상 장애인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