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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중단…8일 임진각서 공식 발표
내용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를 공식 중단한다. 이재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이 매우 강하게 반발하는 행위이다.
6일 경기 파주시와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파주시와 납북자가족모임은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에도 전단 살포 중단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해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했다. 다만 당시 행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등에게 가로막혀 중단됐다. 이 단체는 지난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 접경지 등에서도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다.
최근 대법원은 파주시민 등이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심리불속행으로 인용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원심 재판부는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여타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 지시로 방통위 차원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여야간 공방이 일자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까웠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나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이 위원장을 향한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통령의 말씀에서 더블쿼트(직접 인용구)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는 말”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 위원장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부처 간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달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충남 청양의 칠갑산 터널에서 차량이 전복된 뒤 불이 나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6일 오후 6시32분쯤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칠갑산 터널 안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복된 뒤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B씨와 뒷좌석에 탄 60대 C씨가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도 크게 다쳤다.
경찰은 차량이 전복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