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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광주여대서 ‘폭발물 협박’ 소동···또 여성혐오 범죄인가
내용
서울과 광주의 여자대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성 e메일이 도착해 경찰이 긴급수색에 나섰다. 수업은 전면 취소됐고 학생들도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e메일 발신자가 자신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밝혔고 두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등 반대 시위에 강하게 나섰던 학교들이라는 점으로 봐서 ‘여성 혐오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와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평생교육원에 지난 4일 밤 “10㎏의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 15시34분에 터질 예정”이라는 e메일이 각각 도착했다. 두 학교 측은 7일 낮 12시 넘어 이 메일 내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학교 수색에 나섰다. 두 학교는 수업을 전면 취소했고 학생들을 긴급 대피시켰다.
학교 측에 따르면 e메일 발신자는 자신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밝혔고,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여성에게 학문은 필요 없다” 등의 글이 적혔다고 한다. 남성연대는 2006년 고 성재기씨가 설립한 남성인권운동 단체다. 2013년 성재기씨 사망 후 세력이 위축되자 ‘양성평등연대’, ‘푸른늑대회’ 등으로 이름을 바꿨다. 여성가족부 폐지, 군 가산점제 부활 등을 주장하며 한때 극우 반여성주의 단체인 신남성연대 등과 협력했다.
경찰은 두 e메일의 내용이 유사해 동일인이 보낸 것으로 보고 e메일 발신지를 추적 중이다. 또 두 학교가 모두 학교 측의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 등에 반대해 학내 시위를 벌인 전력이 있다는 점 등으로 봐서 이번 협박 메일이 여성혐오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신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국제학부에 남학생을 모집하는 것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4년제 여대인 광주여대 학생들도 특정 수업에 남학생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한 학칙 개정 추진에 반대해 시위에 나섰다. 두 학교는 모두 지난해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반대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성신여대와 광주여대의 교내 건물 전체를 수시간에 걸쳐 수색했는데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현장통제는 모두 종료됐다.
방한 중인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이 6일 충남 서산 해미국제성지에서 미사를 집전했다.
이날 미사에는 김태흠 충남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천주교 신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해미국제성지는 1866~1872년 천주교 신자 1000여명이 처형된 순교지로, 2020년 교황청에서 승인받은 국내 유일의 천주교 국제성지다. 2014년 한국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천주교 대전교구장이던 유 추기경도 교황과 함께했다.
유 추기경은 미사에서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려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며 “눈높이를 낮추고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갖는다면 상대방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지난해 7월에도 해미국제성지에서 미사를 집전했다. 그는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 장관 임명 전인 2005~2021년 대전교구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회 발의를 목전에 두고 ‘암초’를 만났다. 미국 의회가 최근 온플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발의할 온플법 초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연구용역은 마무리됐고, 현재 세부 문구를 조율하는 단계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두 개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두 법안은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변수는 미국의 반발이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3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 보냈다. 상호관세 유예조치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통상 협상의 막판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은 최근 상호관세 협상 의제로 각국의 ‘비관세장벽’도 포함시켜왔다. 유럽연합(EU)과도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하자 협상 중단을 경고해 디지털세 부과 철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는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최혜대우 강요 등 주요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공정위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지목한 대상도 독점규제법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화법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입점업체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점주 단체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수수료 차별금지 등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보다는 배달 플랫폼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관세 협상과 무관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의 우려와는 무관한 공정화법은 추진하고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