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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흉기 들고 진주 길거리 활보···50대 남성 구속 송치
내용
경남 진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활보하며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12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휘두르면서 진주시 이현동 한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주지역 병원과 편의점, 술집 등에서 술을 마신 채 각 사업장 종업원과 손님에게 욕설하며 위협하는 등 3건의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벌인 집중단속에서 6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 지시로 방통위 차원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여야간 공방이 일자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까웠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나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이 위원장을 향한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통령의 말씀에서 더블쿼트(직접 인용구)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는 말”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 위원장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부처 간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달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를 기소하면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강씨를 기소했다는 것이다. 강씨 측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특검팀에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강씨 측은 지난달 23일 창원지법에 공소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씨 측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사건 담당 부장검사인) 검사 김호경은 이 사건 범죄를 인지헤 수사개시했을 뿐만 아니라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공소제기”라면서 ““검찰청법 제4조2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씨 측이 문제 삼은 이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월 제보자 강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공모해 2023년 12월 300명을 대상으로 35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음에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00만원이 사용된 것처럼 꾸민 혐의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지휘한 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이름으로 강씨를 기소했다 .
강씨 측은 “이 사건 기소는 수사를 개시한 김호경 검사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위반한 기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327조 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검찰청법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수사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명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므로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씨를 대리하는 문건일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중요 정치인들의 범죄 혐의는 눈감고 위해 공익제보자는 위법하게 기소한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기록과 자료를 제대로 특검팀에 넘겼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수사하는 대구경찰청에 “다른 피의자의 기록이 섞여 있다”며 자료 이첩을 거부한 바 있다.
문 변호사는 이어 “이첩 과정에서 기록이 누락되지 않게 명씨의 PC와 여론조사 로데이터 등 자료들을 직접 특검팀에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특검팀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명태균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가 뭐, 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김 전 검사도 김 여사를 통해 명씨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