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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산재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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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천주교서울교구·한국기독교회협의회 등 종교 교단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SPC삼립 산재사망사고 49재 추모기도’를 하고 있다. 지난 5월19일 SPC삼립 경기 시흥시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매일 폭염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미룰 수 없다는 이유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규개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재심사를 요청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제재가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였다. 규개위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령은 시행될 수 없어 안전보건규칙은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노동부가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 심사가 다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규개위 규제심사에서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서다. 규개위 다음 회의는 11일이다.
규칙 개정 무산 이후 노동부는 사업장에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지도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폭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전날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다. 전일 구미 낮 최고 기온은 35도였는데 발견된 노동자의 체온은 40도에 달했다. 지난 6일 오전에도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더위도 재해이며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라며 “폭염 속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노동부는 폭염 관련 사업주 예방조치를 ‘지도 권고’ 수준에 멈췄다”며 “만약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규개위는 ‘기업 부담’을 운운하며 규칙 개정안을 가로막았다. 사람의 생명보다 규제 완화를 우선시한 결과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며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
저우(21)는 2004년 10월 출생한 중국 광시성 링촨현 농촌 출신 한족 남성이다. 지난 2월 전문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신청했다. 3월 링촨현에서 복무를 시작했지만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세 차례 전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복무를 거부했다. 그는 결국 군에서 강제 퇴출됐다.
저우는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은 대가로 3만7160위안(약 71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호적에 ‘군 복무 거부’라는 문구가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남은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향후 2년 동안 출국, 대학진학, 금융기관 이용이 금지되며 사업도 할 수 없다. 앞으로도 공무원 임용 및 국영기업 취업은 불가능하다.
7일 광명넷 등 관영매체들은 링촨현 병무청이 홈페이지에 ‘병역을 거부한 나쁜 사례’를 ‘본보기’로 널리 알렸다며 저우의 신상과 처벌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중국은 법적으로 ‘의무병역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을 모병제로 운영하고 있다. 입대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지원병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현 중국 인민해방군 규모는 230만명인데, 모든 성인 남성을 징집하면 2000만명이 넘어 감당할 수 없다고 전해진다.
지원병의 복무 기간은 통상 2년이며 입대자에게는 대학 진학, 취업, 금융 이용 등에서의 혜택이 주어진다. 남성은 18세 이상이 되면 병역 의무가 생겨 지원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입대하기로 해 놓고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병역거부’라고 부른다.
저우처럼 병역거부자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 복무 부적격자 또는 복무 이탈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2020년대 들어 중국군의 하나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병력자원 부족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군이 선망의 일자리였던 과거에 비해 자질이 부족하거나 군에 맞지 않는 이들의 입대가 늘었다고 전해진다.
중국군은 지원병이 가난한 지역이나 소외계층 출신으로 편중된다는 모병제 특유의 고민거리도 안고 있다. 특히 엄격한 호구제도에 따라 이주를 제한당하는 농촌 출신들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입대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알려졌다.
중국 국방부는 우수한 인력을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2년 대학원 졸업생의 징집 연령 상한을 24세에서 26세로 상향했다. 체계적인 입영대상자 파악을 위해 올해는 18세 이상 모든 남성은 입대 의사와 무관하게 지역 병무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관공서가 자신의 민원 처리 내용과 관련해 수백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 ‘유사한 민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권익위에 수백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권익위 공무원들의 근무시간과 통화 및 출장 내역, 권익위가 해당 공무원에 내린 주의·경고 처분 일자와 종류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였다. 지난해 2월에는 그동안 자신이 낸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자와 결재일자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라고 했다.
권익위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지 이틀 만에 ‘유사한 반복 민원’이라며 즉시 종결 처리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수되면 조사 없이도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권익위는 A씨가 정보공개 청구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간주해 종결 처리했다고 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공개 청구가 종전 민원 처리된 것과 같은 청구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령상 종결 처리 대상인 민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즉시 종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그간 자신이 낸 정보공개 청구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A씨의 의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