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가설플러스에 관련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을 남겨주시길 바립니다. 확인 후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선택
고객사(상호)
회사전화
- -
신청자(이름)
황준영
직위
이메일
sdjsadsd@naver.com
휴대전화
- -
제목
“러시아제 판치르-S1 방공 시스템이 평양 방어 중”
내용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평양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영문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양에 러시아제 판치르-S1 방공 시스템을 배치해 실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치르-S1 장비들이 평양 방어 임무를 수행 중”이라면서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을 재훈련하고 있으며 곧 북한군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판치르-S1은 러시아의 대공포·지대공 미사일이 결합한 복합 방어 시스템으로 러시아는 군수산업 시설 보호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판치르 1기 이상이 북한에 이전됐다는 정황은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평양 방어에 투입해 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은 러시아와의 직접 협력과 실제 전투 참여를 통해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적은 단 하나, 바로 한국뿐”이라면서 “이 협력은 반드시 (한반도) 안보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또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자폭 무인기(드론)의 생산 기술과 장비를 북한에 이전하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 자체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에 드론 완제품이 아닌 샤헤드 드론 생산 기술과 관련 장비를 넘기고 있으며 현재 북한 내에서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드론 역량 확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일본 NHK는 북한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드론을 개발해 올해 안에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있는 드론 제조 공장에 2만5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제조 및 조립을 지원하고 드론 제조·운용 기술을 습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북 부안 변산면 한 수련원 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80여명이 대피했다.
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3분쯤 전북 부안군 변산면의 한 수련원 2층 남자 사우나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 87명이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무릎을 다치고 2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불은 출동 1시간만인 오후 8시24분쯤 꺼졌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걱정해 어서 길을 건너라는 아이들에게 욕설하고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강원 화천군 한 건널목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중순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으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술에 취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충분히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19일 오후 8시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춘천시 한 도로에서 시속 60∼63㎞로 화물차를 몰다가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2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1차로에서는 승용차가 차량 진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앞두고 속도를 늦추며 일시 정지했다. 그러나 A씨는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의 변호인은 “시속 50㎞를 지키면 정지거리는 26.2m지만,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 당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21.1m로,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은 A씨가 과속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시각과 차량의 위치, A씨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를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피해자를 조금 더 빨리 정지거리 밖에서 발견했을 것”이라며 “그 결과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는 늘어나고, 정지거리가 단축됐을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실 유무를 다투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차량 진행 신호에 무단횡단했으므로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