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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쿼드 외교장관의 ‘북 비핵화’ 요구에 “정치적 도발”
내용
북한이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 대해 4일 “정치적 도발”이라며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근 미국은 쿼드 외무상 회의를 계기로 우리 국가의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를 부정하고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또 다시 자행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비핵화 요구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현 지위를 변경시키는 일방적인 강압적 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쿼드와 같은 배타적인 소수 집단들에 의거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지난 1일 미국 워싱턴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 결의(UNSCR)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의무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지난 1월 21일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기술을 다시 포함시킨 것이다.
이밖에 외무성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이 가상화폐 탈취 등의 혐의로 북한 국적자 4명을 기소하고 수배령을 내린 것에 대해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을 극구 고취해온 역대 미 행정부들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의 연장”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중고등학교 수행평가는 반드시 수업시간 안에 이뤄져야 하고, 부모의 도움이나 과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도록 운영된다. 수행평가가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2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릴 수 있도록 2학기부터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또한 학교가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학습 부담 유발 요인을 개선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이 매 학기 시작 전 학교들의 평가 계획을 점검하게 할 계획이다. 부모 등 외부 요인이 개입될 수 있는 과제형 수행평가나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 지필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도입돼 비중이 점차 확대됐다. 최근 수행평가 횟수가 너무 많거나 특정 시기에 몰려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기업 공신닷컴 대표 강성태씨는 지난달 20일 올린 국민동의청원에서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가 진행되니 학생들은 매주 수많은 과제를 소화해야 하고 이로 인해 평균 수면 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하다”며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북 전주에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던 30대가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4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도로에서 A씨(30대)가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치료받다가 이날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노면이 고르지 않은 도로 위를 달리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일 오전 1시 25분쯤 부산 사상구 모라동 관문대로 시외 방면 곡선 구간에서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전도된 트레일러가 도로를 가로막아 시외 방면 3개 차로가 4시간여 동안 전면 통제됐다.
트레일러는 지난 오전 6시쯤 견인되면서 시외 방면 3개 차로 중 2개 차로의 차량 소통이 재개됐다. 현재 경찰은 사고 여파로 도로에 떨어진 철제빔 등 구조물을 처리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출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이었다. 상법 개정안에 앞서 부의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은 표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내용대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관련 ‘3%룰’ 도입하는 규정이 담겼다.
앞서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며 이재명 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며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간 재계 우려 등을 앞세워 법안에 반대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돌아서고,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합의 처리를 약속하며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