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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일본 법원에 롯데 신동빈 등 상대 손배소…“박근혜 뇌물 ‘유죄’ 받아 회사 신용도 하락”
내용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약 140억엔(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돼 실패했다. 그는 약 10년간 이사직 복귀를 노렸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6·19일에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의 약 88%를 3개월 이내 집행한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추경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3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경정(10조3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3000억원) 등을 제외한 20조7000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18조1000억원(87.5%)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초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보다 15%포인트 높은 목표치다.
사업별로는 소비쿠폰이 12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000억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에 1조4000억원, 건설경기 활성화에 1조3000억원, 국민취업지원(2000억원) 등 고용안정에 1조원 등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자원을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쿠폰은 7월 중으로 1차분 지급을 개시하고, 2차분도 9월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사업(최대 30만원)은 다음달 중 신청시스템을 구축해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할인쿠폰 사업도 7월 영화,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시설 순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각 부처 신청에 따라 필요 자금을 즉시 배정하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사업별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