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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취약계층 3만8000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136억 원 규모
내용
강원도는 여름철 불볕더위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136억 원 규모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등 ‘소득 기준’과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족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에너지바우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구당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70만1000원이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이 적용되는 등 사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에너지바우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 3만8000여 가구가 냉·난방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박광용 강원도 산업국장은 “에너지바우처는 폭염과 한파 속에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복지제도”라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화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사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한 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 원상복구를 검토한다. 검찰 특활비도 절반 가량은 되살릴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경찰청 관련 추경안에 증거·첩보 수집 등 범죄수사 활동에 필요한 특활비를 29억2200만원, 사건수사·정보 수집 등 치안활동에 쓰일 특활비를 2억4600만원 증액하는 안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경찰의 특활비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전체를 삭감했다. 이번 추경안으로 당시에 삭감된 특활비 약 31억6700만원을 원상복구하는 셈이다.
특활비가 삭감되자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경찰 마약수사 부서 관계자는 “마약 판매상을 수사하기 위해 위장거래 대금이나 위장 차량으로 쓸 렌터카 사용료가 필요하다”며 “특활비 대신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예산 항목을 활용해서 써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검찰의 특활비 부활 방안도 들어갔다. 다만 “2025년도 정부안 80억900만원의 50%인 40억400만원 반영 필요”라는 설명이 붙었다.
경찰은 수사권·기소권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논의하면서 경찰의 수사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장 절반이 감액된 검찰 특활비가 전액 부활한 경찰 특활비보다 많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 분야가 넘어올 때마다 인력이나 예산은 넘어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예산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 성호지구대 소속 김영택 경사는 지난 5월 13일 오후 8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던 중 중원구 산성대로 도로를 배회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김 경사가 출동을 위해 달리던 도로는 10차선 도로였다. 차들도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순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김 경사는 즉시 순찰차를 세우고 여성 A씨(83)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이어 A씨에게 이름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질문했지만 그는 정확히 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병원에 진료받으러 간다”는 말을 했다.
치매로 의심이 되자 김 경사는 즉시 A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그의 아들과 통화를 했고, “어머니에게 치매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 경사는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어머니를 모시러 온 아들에게 인계했다. A씨의 아들은 “세심하게 살펴준 경찰관 덕분에 어머니께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김 경사는 2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은 가장 기본업무 중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종시에 대비해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등록제를 이용하면 실종자를 보다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