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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폭염 속 감자 수확하는 농부들
내용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일 인천 남동구의 한 농장에서 농부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자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납품 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이 지나서야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재발방지 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연체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전국에 13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두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문화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발생과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로 어린이 사망한 데 대해 4일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화재 점검과 어린이 돌봄·교육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임 실장은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유사한 사고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2일 부모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화재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초등학생 자매가 사망했다. 지난달 24일에도 부산의 아파트에서 부모가 없는 때 화재가 나 어린이 자매가 세상을 떠났다.
대통령실이 전날 국조실에 거듭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정부 차원에서 이날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현재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을 중심으로 부산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현장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번 사고들은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했고,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의 화재 초기 유효한 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등 노약자들의 대피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전국 2만4000여개 노후 아파트 단지의 화재 방비 실태를 점검하고, 연기 감지기와 세대별 경보기 등 소방 설비 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도어락(잠금장치) 설치를 취약 시설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공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들이 직접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전화해 대피를 안내하는 ‘안심콜’ 연락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심야 시간 등에 부모가 일터에 나가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된 취약 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저학년 학생들에게 화재 안전·대피 교육을 하기로 했다.
윤 실장은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