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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통해 삶 반추 ‘풍경화’…서양화가 김경렬 작가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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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가 김경렬 작가가 암 투병 끝에 지난달 30일 별세했다. 향년 69세.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홍익대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자연을 통해 삶을 반추하는 개념적 풍경화로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역사 속 인물과 비보이를 연결한 ‘비보이 시리즈’를 통해 팝 리얼리즘 작가라는 명칭을 얻기도 했다. 국내와 일본 도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개인전을 23회 개최했다.
유족으로 부인과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 재직 중인 아들 명훈씨(학예연구사)가 있다. 빈소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일 오전 5시30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특검 수사 개시를 하루 앞둔 1일 채 상병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어두운 색의 정장을 입은 이명현 특별검사와 특검보, 지휘부 등 11명은 무겁고 비장한 표정으로 대전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했다.
이 특검은 참배 후 방명록에 ‘채수근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현충탐을 참배한 뒤 채 상병이 안장된 413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묘소를 한참 바라보며 묘비를 어루만지기도 했다.
이 특검은 “본격적인 특검 수사에 앞서 제일 먼저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결의를 다지고자, 기필코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다”며 “그다음으로 임성근 사단장이 이 안타까운 죽음에 가장 밀접히 관련된 인물이라 사단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16개 수사 대상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강제수사 1호’로 삼고 3일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데 비해 삼부토건 사건은 금융감독원 조사만 이뤄진 상태에서 특검에 이첩됐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부터 강제수사를 진행해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른 의혹들은 이미 검찰과 경찰이 주요 관련자들을 수차례 조사해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만 소환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됐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대통령 관저 의혹 사건도 강제수사까지는 일부 진도가 나갔다. 반면 삼부토건 사건은 특검이 직접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해 지난 4월 삼부토건 전현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감원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며 이를 다시 금감원에 넘겼다.
김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부정거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감원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앞으로 김 여사와 이 전 대표의 연결고리, 삼부토건 주가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쪽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출범 전 20일 준비기간 동안 삼부토건 수사기록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 지난 2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문홍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을 정한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준비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큰 사건이 주요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또 “수사는 고발인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진행 상황에 따라 인적·물적 대상이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문 특검보는 삼부토건 관련 피의자 소환조사 시점에 대해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정해질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출국금지된 상태이지만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가해견 주인이 반려견의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반려견을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에 준하는 존재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자기 반려견을 공격한 개의 주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
A씨의 반려견은 2023년 9월 옆집에 살던 B씨가 키우던 개에게 공격당해 심하게 다쳤다. 자기 반려견이 공격당하던 것을 말리던 A씨도 손목 등을 다쳤다.
A씨는 반려견 치료에 80만원, 본인 치료에 약 3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을 더해 총 283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반려견과 육체·정신적 교감을 가졌다며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반려견의 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이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100만원 벌금을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2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단순한 교환가치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