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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마그라구입 국적이 가른 ‘위기 임산부’ 안전망 |
| 내용 | 카마그라구입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있어도외국인 임산부·아동 대상 제외어린이 출생 등록 규정도 없어“체류 자격 구분 없이 보호해야”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 B씨의 도움으로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451명이 이를 통해 무사히 출산했다. 만약 A씨가 이 제도를 이용했다면 아기를 살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임산부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약 6000명, 이 중 외국인 아동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넘어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적을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면,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생아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2·3 계엄은 ‘우발적 계엄’이 아니라 윤석열 장기독재를 위해 1년 넘게 준비한 계획된 내란이라는 게 특검 결론이다. 시민의 저항으로 조기 분쇄되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이 나라에 무슨 일과 패악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조 특검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윤석열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국회 자금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 지시 문건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난입도 4·10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형법 87조)으로 내란을 일으킨 목적범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석열이 2023년 10월 군 인사를 기점으로 내란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고 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의 군 인사안이 이때 실행되었다고 한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삭감 등 횡포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그 1년여 전부터 군 주요 지휘관을 친위세력으로 채우며 내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11월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수차례 침투시켰다. 특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모에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나 북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삭감을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미국이 개입하기 힘든 미 대선 직후에 일을 벌였다고 특검은 추정했다. 남북 군사적 충돌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5·16 쿠데타, 전두환의 12·12 쿠데타보다 악질적인 역대 최악의 권력찬탈 시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검은 지난 6개월간 윤석열 등 27명을 기소했다. 윤석열을 조기에 재구속하고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실체와 위법 행위를 밝혀내는 등 성과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에 막혀 한덕수·박성재 등 내란 주요 가담자들의 구속에는 실패했다. ‘노상원 수첩’ 내용을 포함해 외환 의혹 전모를 규명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특검 수사를 넘겨받을 군경은 이 천인공노할 범죄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이제 오롯이 사법부의 시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국군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내년 초에는 윤석열 등 내란사범들의 1심 선고가 이어질 것이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내란사건을 심리하는 모든 재판부는 이제라도 마음을 다잡고 실로 엄중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기 바란다. 만에 하나 내란 단죄라는 역사적·헌정적 책무를 방기한다면 내란을 막아낸 시민의 저항이 사법부로 향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명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명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자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재판부에 사형선고를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도 명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생명을 빼았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명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공판을 담당한 검사는 “저는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사체를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너무나 작고, 어리고, 말랐던 피해 아동의 마지막 모습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피고인은 공판 단계에서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만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 아동의 삶과 그에 수반되는 많은 기회를 한순간에 앗아간 잘못을 진정 뉘우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형 선고만으로도 유족과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국민이 더는 끔찍한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씨 측은 이날 정신 병력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명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들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명씨는 이날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돼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아이를 찌르던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용인법무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