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유엔군사령부가 17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 지역의 출입 통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제정이 추진되는 것에 유엔사가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을 거론하며 “DMZ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관할권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DMZ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도 인용해 “군사분계선 남쪽 DMZ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진다”고 했다.
유엔사는 “군사정전위원회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DMZ 내 인원의 출입과 물품 반입 등을 통제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유엔사의 이번 입장 표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DMZ법) 제정안 내용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정애·이재강 의원이 각각 발의한 DMZ법은 DMZ의 생태계 보전과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이다.
특히 두 법안에는 정부가 평화적 이용을 위한 DMZ 출입과 물품의 반출입이 필요하면 한국 정부가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 안은 “통일부 장관이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입 및 반입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재강 의원 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무장지대 출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고 규정한다.
통일부도 두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내용도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전협정 서문에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유엔사가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을 통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통일부는 이날 유엔사의 성명을 두고 “유엔사가 DMZ에서 그동안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해 존중한다”라면서도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국회에 발의된 DMZ법을 두고 “관계 부처 협조 하에서 유엔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유엔사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8일 유엔사 군사정전위 비서장을 면담하고 DMZ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엔사의 출입 통제 문제를 두고 “별도의 국내 입법을 통해 DMZ 이남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영토임을 확인하고 국내 관할권에 대한 간섭이 유엔 헌장 위반임을 법률로 재확인해 입법 불비 상황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정전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의 것’이 아닌 ‘평화적 이용’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분류해 주권에 루프홀(허점)이 없게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정전협정이 유엔군사령관에 위임한 DMZ 이남에 대한 군사적 안전보장의 임무와 평화적 이용을 조화시키는 게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12월21일 ‘유엔 세계 명상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도 오는 21일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가 출범한다. 출범식은 서울 강남구 봉은사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 선명상위원장 금강 스님은 15일 서울 종로구 전법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명상을 통해 개인들이 평화와 행복을 찾고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한국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면서 “종교를 넘어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강 스님은 또 “천주교의 피정, 원불교의 마음공부, 불교의 참선 형태와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멈추고 바라보며 행복을 찾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위원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윤종모 대한성공회 주교,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원불교 이경열 교무 등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학계와 의료계의 명상전문가들도 함께 한다. 위원회는 매년 명상의 날을 기념하는 한편 반기별로 명상포럼 운영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세계 명상의 날은 명상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문이 채택되며 제정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유엔에 세계 명상의 날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세계 명상의 흐름과 한국 명상의 과제를 살펴보는 컨퍼런스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