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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원대형로펌 이 대통령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를···요즘 젊은 세대에겐 생존의 문제” |
| 내용 | 수원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생중계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를 언급하며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급여 적용을)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했다.
업무보고 후 열린 복지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탈모 건보 급여에 대해 “건보 급여를 적용할 때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이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젊은 층에서 취업할 때 자신감에 대한 부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탈모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한의학 난임 치료의 보험 적용과 관련된 부분도 질의했다. 시험관 시술 등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횟수 제한 등에 대해서 질문하던 중 “(난임 치료에 대한) 개인적 특성, 선호가 있을 것 같다”며 “한의학도 (난임 관련) 처방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보험 처리가 되나“라고 물었다. 복지부로부터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답이 돌아오자, 이 대통령은 “(한의학 난임 치료가) 유효성이 검증은 된 것이냐. 일단 허용은 한 것이지 않나”라고 다시 물었다.
정 장관은 “(한의학 난임치료가)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쉽진 않아서 (한의계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한의사 업계에서 물어봐 달라고 한 것”이라며 복지부 공직자 중에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의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이 선정됐다. 두산으로선 단순한 계열 확장을 넘어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K는 17일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위해 두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핵심 기초소재인 반도체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전문기업이다. 12인치 웨이퍼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다.
매각 대상은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로 알려졌다. 기업 가치가 5조원 수준이라는 평가를 고려하면 이번 인수 규모는 3조~4조원대일 것으로 추산된다.
SK그룹은 올해 초부터 사업 재편을 목적으로 SK실트론 매각을 추진해왔다. 지난 6월에는 국내외 사모펀드를 포함해 5∼6곳이 SK실트론 인수를 위한 예비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두산이 지난 10월 SK실트론 인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양측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최종 인수 계약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두산그룹이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것은 에너지·기계 사업에 이어 첨단 반도체를 주축으로 한 근본적인 그룹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산이 SK실트론을 인수하면 반도체 전·후방 사업을 아우르는 핵심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으로 단기간에 도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두산은 2022년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국내 1위 기업인 두산테스나를 인수했다. 이후 반도체 전·후방 연계 사업을 염두에 두고 관련 기업 인수를 적극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은 향후 두산테스나와 두산의 전자BG(전자비즈니스) 사업부, SK실트론을 세 축으로 반도체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이 최근 강조해온 디지털 전환(DX)과 스마트팩토리 역량을 접목하면 공정 안정성과 수율 개선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그간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옵티칼 해고자 고용승계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일본 본사의 통제하에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 활동을 해왔던 정황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16일 경향신문이 금속노조를 통해 입수한 600페이지 분량의 한국옵티칼 경영방침, 예산서, 업무수첩 등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니토옵티칼과 ‘원코리아’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또 “니토옵티칼과 한국옵티칼의 자동 네트워크 사용환경 구축”이라고 적혀있는 내용 등을 보면 두 회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옵티칼은 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였다.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이후 한국옵티칼은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고, 이들은 ‘쌍둥이 회사’인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주장해왔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해고노동자 박정혜씨는 지난해 1월 공장 건물에 올라 600일 간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였다.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배원 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한국옵티칼과는 별개의 회사라며 고용승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한국옵티칼은 LG디스플레이를, 니토옵티칼은 삼성디스플레이를 주 거래처로 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상이했다”며 서로 다른 법인격이라고 봤다.
그러나 한국옵티칼 관리자의 2014년 업무수첩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후공정을 마친 제품을 니토옵티칼로 보냈다. 니토옵티칼은 다시 삼성디스플레이로 최종 납품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한국옵티칼에 직접 방문해 자사가 받을 제품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국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에 의해 다수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의사결정 구조가 일본 본사에 종속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통합 운영되는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봐야 한다고 노조 측은 주장한다.
예산서에 첨부된 의사결정기준을 보면, ‘시가 1억엔 이상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각’ 등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선 닛토덴코 이사회가 결정 권한을 가졌다. 1000만엔 미만의 비용만 한국옵티칼이 결정했는데, 이마저도 본사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부장 이상의 인사도 본사가 결정하고, 과장 이하의 인사 변동만 한국옵티칼이 정했다. 의사결정 기준을 명시한 총 92개의 사안 중 50개가 일본 본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지회장은 “일할 때 회사는 항상 ‘원 닛토’라고 강조했다. 닛토그룹의 모든 사업장에서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일했다”며 “닛토덴코가 각 거점을 통괄하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됐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사측은 고용승계를 해야한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닛토덴코가 지배하는 기업집단내에서 편광필름 사업을 구성하는 여러 사업장이 있고, 생산, 전공정, 후공정, 판매까지 본사의 전략상 결정에 따라 담당 공정들이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 등에 배분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가릴 때 사업 활동의 밀접 관련성을 따지도록 한다”며 “이 문건은 모자회사라는 지배·종속 관계 수준을 넘어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옵티칼은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한국옵티칼 정리해고는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장기렌트카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