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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면접문제 유출·수배 조회·도피 도움까지···40대 경찰관 ‘징역 1년6개월’
내용
문해력 책 친구의 부탁을 받아 아동안전지킴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수배 기록을 반복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45)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한 이들 부부는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사전에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등을 순찰하며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당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C씨로부터 “장모를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아내 B씨에게 면접 질문 리스트를 건네받아 이를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장모는 이후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가짜 석유 유통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가 도주하자 수사 상황을 알려주며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2023년 C씨와 또 다른 지인 D씨의 수배 여부를 무단으로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2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에서 새벽 시간대 단독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3명이 숨졌다.
15일 오전 3시32분쯤 경주시 동방동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소방당국은 인력 30여명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앞서 이날 오전 1시53분쯤 경주시 배동 한 단독주택에서도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불이 났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불은 자체 진화된 상태였다.
다만 이 화재로 거주자인 8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자가 이중 1명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소방당국은 주택 내부에서 다른 1명을 구조한 뒤, 거주자 2명 모두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