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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차단한다…300억 이상 땐 국회에 사전 보고
내용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 매각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 지분이 포함된 YTN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졸속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자산 매각 관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자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졸속·헐값 매각 사례가 속출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300억원 이상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 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부처·기관의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왔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이 가능하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 발급도 의무화한다. 또 국유재산 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입찰 정보를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 사유 등을 공개해 사후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도 모르는데 1억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종결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관련 사업 지원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1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지만,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또 “공여자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에 편승하는 등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윤영호한테 1억원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저와 윤영호는 어떠한 신뢰관계도 없다”며 “입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사람 됨됨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1억원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1억원을 건넸다’는 윤씨 진술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박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가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면서 법정 진술을 거부하니 제가 아주 답답할 노릇”이라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대질신문을 요청했는데, 특검이 야당 주요 인사 구속에 집착한 나머지 다 묵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저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구치소에서 한숨 쉴 때마다 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윤씨를 만난 식당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공개된 장소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특검 공소사실에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실물 지폐 1억원 뭉치의 크기를 실측했다. 지난 15일 재판에서 권 의원 보좌진 박모씨가 “권 의원이 윤씨와의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쇼핑백이나 상자를 든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정말 받았다면 기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과 변호인은 각자 1억원어치의 5만원권을 파란 상자에 포장해 쇼핑백에 담아 왔다. 법정 내 스크린에는 윤 전 본부장 아내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현금 포장 사진이 띄워졌다. 이 국장이 포장한 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을 양측이 재현한 뒤 사진과 비교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쇼핑백과 현금 상자, 5만원권 뭉치를 꺼내 살펴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권 의원의 측근인 김모 비서관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김 비서관은 1억원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2022년 1월5일 윤 전 본부장과의 오찬 장소에 권 의원을 수행했다. 특검은 김 비서관 명의의 휴대전화로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 연락했다고 의심한다.
권 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28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