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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시선]김장은 누가 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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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이 무렵 도시와 농촌을 지배하는 색깔은 붉은색이다. 크리스마스와 김장. 비슷하나 다르다. 산타클로스의 빨간 의상이 한 음료회사가 마케팅을 위해 만든 얕은 색깔이라면 김장의 색은 묵직하고 강렬하며 현실적이다. 그냥 찍어 바르면 나오는 색이 아니다. 고춧가루 하나만으로는 깊은 색을 낼 수 없다. 육수와 온갖 열매를 갈아 넣은 농축액의 발현이다.
김장용 깔개에 둘러앉은 동네 어머니들의 손은 배추 마사지로 바빴다. 마을의 김장은 도장깨기식으로 진행된다. 날짜와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각 집의 디데이(D-day)를 사전 조율한 뒤 10명 정도의 어머니들이 하루에 2건 정도씩 해치우는 방식이다. 오봉댁 어머니네도 350포기짜리 2차전을 치르는 중이었다. 깔끔하게 치운 창고에서 가족을 포함해 20명 정도가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여기!” “예. 갖구 가요!”
“막둥아!” “다 펐어요!”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도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틈틈이 깔깔거리는 호흡 소리와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감탄사만으로 하나의 세상이 돌아간다. 서울·경기 지역에선 무채를 써는 게 김장의 주요 작업인데 남부지방 김치에서는 무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곤죽 상태인 시뻘건 양념의 내용이 궁금했다.
“치적치적하다고 무는 채로 안 써. 다 갈아 옇지. 마늘 생강 청각 멸채젓, 젓은 액젓도 쓰고 갈아서도 옇고.” 오봉댁 어머니는 중간중간 가족의 도움을 받아가며 복기하셨다.
“디포리(밴댕이 새끼 혹은 보리멸) 다시마 버섯 양파 국멸치로 육수 내고. 그 덕에 조미료 안 써.”
말씀하시던 어머니가 잠깐 호흡을 고르는 틈을 노려 막내며느리가 치고 들어왔다.
“배 사과 무 갓 대파 쪽파 미나리 참깨…”
어머니가 다시 키를 잡으셨다.
“무는 갈아 옇고 갓은 곱게 썰어 여. 그전엔 밤도 썰었어. 한 스무 가지 넘게 들어가나 몰라.”
이 많은 걸 준비하시는 데 얼마나 걸렸을까.
“옛날엔 식구가 많응께 일주일이면 다 했는디 인자는 두 배 걸려. 노느니 멸치 똥 깐 거루 치면 한 달 걸렸으까?”
모름지기 김장의 대장은 어머니다. 연중 농사와 행사를 통틀어 진두지휘의 기운을 놓지 않던 아버지들도 잠시 구석에서 조연에 만족한다.
“아이구아이구 인자 모대(못해). 올해꺼정이 끝이여.”
자리에서 일어서던 어머니들이 신음을 섞어 선언한다. 아버지들이 “올해로 농사 끝이여”를 매년 반복하듯 어머니들도 비슷하다. 들어오던 푸념이지만 올해는 느낌이 유독 싸하다. 평균 연령 80세, 최연소 참가자 65세인 김장 선수들의 은퇴를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김치가 아닌 김장이 등재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지킨다는 건지 모르겠다. 종묘만큼 김장도 중요한데, 종묘는 계속 그 자리에 있지만 김장은 한번 멈추면 이어가기 힘들 텐데 말이다. 뒤늦은 아쉬움이 필연이 아니길 바란다. 얻어먹는 김치가 끊길까 걱정하는 건 절대 아니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날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난 1월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지난 8월 전 목사의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보수 유튜버 6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전 목사의 딸과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 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첫 경찰 소환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고, 벌을 준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