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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서치라이트 꺼져서” 부산 앞바다서 낚시어선 갯바위 충돌…6명 부상
내용
포항이혼전문변호사 16일 오전 5시 5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포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이 갯바위를 들이받았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현장으로 급파해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나섰다.
사고 선박은 오전 5시 18분쯤 성창항으로 자력 입항했다.
이 사고로 선장과 낚시꾼 등 8명 가운데 6명이 타박상 등으로 다쳐 일부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낚시꾼을 내려주기 위해 어선이 갯바위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선박은 뱃머리가 일부 파손됐으나 배수펌프를 가동해 침몰 우려는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장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운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낚시객들을 갯바위에 내려주기 위해 서도에 접근하던 중 어선에 부착된 서치라이트가 꺼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았고, 손전등을 찾던 중 뱃머리가 갯바위에 충돌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은 선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강버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결과 운영 선사와 담당 자치구 간 상황 전파 체계 미구축 등 규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26일 실시한 한강버스 대상 민관 합동점검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사항 53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한 주요 사항으로 비상대응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운영기관 간 상황 전파 체계 미비가 지적됐다. 유·도선법에 따르면 한강버스 항로에 따른 담당 자치구를 지정하고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잠실선착장 인근 등부표(빛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항로표지) 4기는 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 철거명령 등을 내렸다.
110호 선박은 구명조끼에 선명과 선적항 표시가 빠져 적발됐다. 선착장 분야에서는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 미수립,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미선정 등 사업장 내 노동자 안전관리에 미흡함이 드러났다.
잠실·압구정·옥수·마곡 선착장 근처에 선박이 닿는 접안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변 물길이나 제방에 설치해둔 자갈과 콘크리트 구조물, 식물 덮개 등이 일부 무너져 나간 점도 지적됐다. 하천법에 따라 점검과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흡한 사항도 발견됐다. 잠실·옥수·압구정에 있는 선착장의 경우 한강 지형상 모래가 퇴적해 하상 변화 가능성이 큰 지점에 있어 하상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로표지 불량, 선박 배터리실의 방폭등·화재탐지기 손상, 선착장 고정용 닻 연결 설비 고정 불량 등 시설·장비 관리 미흡도 확인됐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장과 구조대 간 비상연락망 활용 훈련, 수상안전상황실의 상시감시 기능 강화 등이 꼽혔다. 서울시는 “정부 합동점검 결과를 최대한 수용해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