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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IS 연루 의혹’ 미군 살해 총격범은 두 달 전 시리아군에 입대한 신병
내용
승소사례 시리아에서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을 살해한 총격범이 두 달 전 이슬람국가(IS) 잔당이 활동 중인 지역에서 창설된 시리아군 부대에 합류한 신병이었다고 A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붕괴한 후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리아군이 서둘러 병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격범은 IS 잔당이 남아 있는 바디야 사막 지역에 새로 편성된 내무부 보안군 부대에 최근 모집된 5000명 중 한 명이었다고 AP는 전했다.
누르 알딘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최근 보안군 지도부가 부대 내에 IS 첩자가 있다는 의심을 품고 바디야의 모든 구성원을 평가한 결과 총격범이 IS와 연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더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대는 총격범을 지휘부와 미군 주도 연합군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기지의 장비 경비 업무로 재배치했다. 총격범은 사건 전날 보안군에서 해고될 예정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이 미국의 시리아 개입 문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정부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IS가 시리아 보안군에 이미 깊숙이 침투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시리아 비상대책본부’의 무아즈 무스타파 사무총장은 알샤라 대통령이 이끈 무장단체 하야트 타르히르 알샴과 IS는 적대적 관계이며 양측은 지난 10년간 빈번하게 충돌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만이 IS에 대처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시리아 간 연합은 세계적 IS 격퇴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 사건을 “미국과 시리아를 겨냥한 IS의 공격” “시리아 정부가 아니라 IS가 저지른 일”로 규정하고 시리아 정부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 시리아 정부가 민족·종파별로 분열된 자국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는 것이 IS 잔당 소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 톰 배럭은 엑스에 “우리의 전략은 미국의 지원하에 역량 있는 시리아 파트너들이 IS를 추적하고,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으며 재기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미군 사망과 관련해 “전사한 장병들의 가족과 미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격을 단호히 규탄하며 시리아와 지역 전체의 안정과 안보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958년 제정된 후 여태껏 크게 바뀌지 않았던 민법을 67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고정 법정이율제는 변동이율제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은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지금 사회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총칙, 물권, 채권 분야에서는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첫 성과물이다.
개정안을 보면 민법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이 신설된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도 도입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시장금리가 연 2%대에 머물러도 연 5%의 고정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계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다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관보 게재까지 마치면 공포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