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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변호사마케팅 임은정·백해룡 ‘진흙탕 싸움’ 번지는 ‘마약 외압 의혹’ 수사···진실은 어디에 |
| 내용 | 변호사마케팅 서울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9일 수사외압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냈다. ‘의혹 제기자’이자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온 백해룡 경정은 즉각 반발했다. 수사결과를 둘러싼 갈등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 경정 간 공방전으로 비화했다. 백 경정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양측의 감정싸움은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두 개의 수사팀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6월 검찰이 합동수사팀을 먼저 출범시키며 수사에 나섰고, 10월엔 첫 의혹 제기자였던 백 경정이 투입됐다. 지난 정권 하에서의 대표적인 의혹으로 꼽힌 사건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백 경정 파견을 직접 지시했다.
문제는 이후부터였다. 임 지검장은 외압 의혹 피해 당사자인 백 경정의 이해충돌 소지를 고려해 백 경정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마약 유통 수사를 하도록 맡겼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편한 동거’ 속에서 수사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커졌다. 합수단이 ‘무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급기야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은 정면 충돌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주장했던 ‘2023년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수사에 경찰·관세청 등의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지난 9일 결론 냈다. ‘세관 직원이 도왔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이 허위였고, 이에 근거한 당시 경찰 수사는 부실수사라고 봤다.
반면 백 경정은 합수단 발표 직후 검찰·관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수사자료를 연이어 공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12일엔 아예 ‘백해룡팀’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마약 운반책이 말레이시아 말로 공범을 회유하는 상황에 ‘백 경정이 속아 넘어갔다’는 검찰과 임 지검장의 주장은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르는 행태”라며 정면 반박했다. 백 경정은 마약을 소지한 밀수범이 세관을 통과한 경위가 합수단 발표로 소명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면서 “국민을 속여온 검찰의 고질병이 여전하다” “검찰과 임 지검장은 현장 수사 기초도 모른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합수단은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밀수범이 마약을 소지하고 세관을 통과한 경위를 설명했다. 당시 밀수범 신체를 검사할 법적 근거·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백 경정 주장을 재반박했다.
백 경정이 계속 반발하자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일에 이어 지난 12일 “(백 경정이) 합수단이 제공한 수사자료와 사건관계인의 민감정보가 담긴 문서를 반복해서 외부로 유출해 관련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이 배포한 자료에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세관 보고서 등 수사기록이 담긴 것을 지적한 것이다.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경정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공보준칙(규칙)을 내세워 막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나서달라. 마약게이트 사건은 공개 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었던 시절 백 경정은 이 사건 수사외압을 주장하다가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지구대장으로 징계성 좌천됐다. 좌천됐던 그가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합류했지만, 또다시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 위기에 놓인 셈이다.
임 지검장과 백 경정 간 장외 공방은 지난 14일까지도 계속됐다. 백 경정은 지난 13일 SNS에 “(동부지검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고 썼고, 지난 14일에는 전직 관세청 직원의 글이라며 “(밀수범들이) 세관구역으로 빠져나갔다면 검사 결과가 존재해야 한다”는 등 반박 글을 재차 올렸다.
임 지검장도 지난 14일 SNS에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세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홍보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썼다.
검찰의 무혐의 발표에도 양측의 설전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면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진실이 여전히 ‘물음표’로 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당한 일을 겪는다고 누구나 저항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닥쳐올 불이익을 계산하며 억울함을 삼키는 경우가 다반사다. 누구나 적당히 비겁하다는 걸 나는 꽤 뒤늦게서야, 어른이 된 후에 깨달았다. 어린 시절의 나는 손해의 계산을 선순위에 두지 않았고,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피멍이 들도록 교사가 학생을 패는 게 일상이었다. 언젠가 나는 머리에 ‘고속도로’를 내고 죽도록 학생을 패는 교사들을 제지하고 언쟁하며 그들에게 대항하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 ‘이상한 애’라며 학교에서 고립되고 불이익과 비난이 닥쳐왔다. 무척 억울한 일이었지만, 나를 고립시킨 교사나 친우에 대한 원망은 크지 않았다. 고립된 상황에서 겁이 나 용기 내기를 주저하는 자신을 질책하며 몰아붙이는 데 마음의 대부분을 썼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당시엔 그 누구도, 나 자신마저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어른이 되고 과거보다 세상이 더 좋아졌대도, 온갖 비난과 부정의 시선에 포위된 채로 말하기를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12·21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들도 그런 이들 중 하나다.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복합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건물 불법 증축 및 안전관리 소홀, 그리고 참사 현장에서 미흡한 소방 대응이 참사를 낳았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기억이 그 몸에 새겨진 유가족에게 손해를 계산하거나 비겁해질 겨를이 있었을까. 현장으로 달려가 참사의 과정을 직접 목격했던 유가족들은 진상과 책임의 규명을, 앞으로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을 사회가 되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건물주와 안전관리 및 대피에 책임이 있던 자들만 법적 처벌을 받았을 뿐, 정작 중징계받았던 소방지휘관들은 불기소 처분됐다.
유가족의 목소리는 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법적 구제의 길이 닫혀버렸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수개월간 뭉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사안의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불기소 처분 권고를 냈다. 이후 건물 안전관리와 지방직 소방공무원 지휘에 책임이 있던 충청북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소방 전문가들은 소방청과의 관계로 인해 유가족들의 자문 요청과 재판 출석을 거절했고, 말을 바꿔가며 책임 부인의 논리를 폈다.
참사 직후 사과 및 지원을 약속한 민주당 도지사는 말을 바꿔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겠다며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할 테니 앞으로 이의제기 않겠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작년에 발의된 참사 유가족 지원 조례안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충북도의회가 부결시켰다. 양당 모두 유가족을 외면한 것이다. 언론과 지역사회는 마치 유가족이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전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피해자 비난을 부추겼다. 이웃들은 보상에 관한 유언비어를 믿으며 비난에 동참했다. 그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안타까운 희생자는 세 명이 늘었다.
비열하고 비겁한 사회가 부정과 망각으로 자신을 유지하려 한다. 불편한 참사의 기억을 지워버림으로써 그들은 앞으로도 이 사회가 그런 곳으로 남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결코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무엇보다 유가족이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유가족에게 종종 찾아오는 생생한 고통은 잊지 말아달라는 목소리 그 자체일 것이다. 그리고 진실규명이라는 말로 이 비겁한 사회를 질책하는 유가족의 외로운 목소리가 분명 누군가에게 닿아, 기억은 계속 퍼져나갈 것이므로.
곧 제천 화재참사 8주기가 온다. 제주항공 참사도 1주기를 맞는다. 이번 겨울은 안전하기를, 부디 외롭지 않기를 기도한다. 폰테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