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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기부 안하면 죄 짓는 기분” 20년째 ‘9000㎏’ 쌀 나눔 이어온 농사꾼
내용
무명전설투표 2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400~500㎏의 쌀을 이웃에 나누는 농민이 있다.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에서 농사를 짓는 김태석씨(70)의 이야기다.
예산군은 김씨가 올겨울에도 자신이 직접 수확한 쌀 10㎏ 50포(총 500㎏)를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임대농인 김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첫 기부를 시작한 해, 새 집을 짓고 아내와 저녁을 먹던 중 ‘죽기 전에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이야기가 나왔다”며 “우리가 쌀을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 쌀을 나누자는 데 뜻을 모았고 아내는 ‘병들지 않는 한 계속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쌀 나눔’은 2006년 시작돼 올해로 20년째다. 그는 매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정성껏 키운 쌀을 기부해왔다. 2006~2015년에는 매년 10㎏ 40포(400㎏)를, 2016년부터는 50포(500㎏)로 늘려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전달한 쌀만 총 9000㎏에 달한다.
김씨는 “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형편이 닿는다면 더 늘리고 싶다”며 “기부한 쌀이 경로당에 지원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보다 어려운 가정에 쓰였으면 한다’고 부탁드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씨가 기탁한 쌀은 예산지역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돼 겨울철 생계 지원에 쓰이고 있다.
그는 “농사는 풍년일 때도 있고 흉년일 때도 있지만, 기부는 빚을 내서라도 항상 우선순위에 둔다”며 “20년 가까이 꾸준히 하다 보니 여건상 기부가 어려울 때면 죄를 짓는 기분까지 들고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이어 “아내와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까지는 기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쌀 기부 외에도 지역 봉사에 평생을 바쳤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15년까지 약 20년 동안 오가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안전을 지켰고 같은 기간 10여년간 자율방범대에서도 활동하며 지역 치안 강화에 힘을 보탰다. 농업경영인회 활동으로 농업인 권익 향상에도 앞장서며 30년 넘게 지역사회에 헌신해왔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20년 동안 변함없이 나눔을 실천해온 김태석씨의 선행은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기탁된 쌀은 어려운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자체 특별수사본부(국방 특수본)를 출범했다. 국방 특수본은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의혹을 비롯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TF)를 통해 확인되는 의혹들을 수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1일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오는 15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되며, 군사경찰과 수사관을 비롯한 지원인력들을 포함해 총 40명 규모로 구성된다. 군검사와 군사경찰 및 수사관이 각각 절반 정도 비율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방 특수본 사무실은 기존 검찰단 청사에 마련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영내 인근에 사무실을 추가로 마련해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 특수본은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헌법존중TF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수사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사건들을 넘겨 받는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해 군이 계엄 1년 전부터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이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했는데, 그는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채용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월 교육청을 압수수색 한 검찰은 지난 10일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사무관은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 사건 주요 고발인인 교원단체의 출신 인사들이 출마하는 상황에서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