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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만에 천안역 증개축 사업 추진···22일 착공식 개최
내용
22년간 임시 역사로 운영돼 온 천안역 증개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충남 천안시는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 천안역 동부광장에서 천안역 증개축 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1121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4263㎡ 규모의 통합역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면적인 4440㎡를 개축하고 9823㎡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여객·역무·지원·환승시설과 함께 시민 편의시설이 갖춰지게 된다.
공사기간은 약 37개월로, 2028년 5월 준공이 목표다.
천안역은 민자역사 사업 무산 이후 2003년부터 20년 넘게 임시역사로 운영돼 왔다.
시는 천안역 증개축 사업을 통해 천안역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등 미래 철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부권 핵심 인프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 일정에 따라 역사 주변 교통 및 보행 환경 개선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상법 개정을 2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한 뒤 합의처리 노력”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줄곧 반대해오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방향을 튼 것이다. 상법 개정이 협치 전환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
여야가 자본시장 선진화 계기가 될 상법 개정에 머리를 맞댄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각론을 두고는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 있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뿐 아니라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추가된 3가지 항목에 대해 재계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의 상법 개정안 이견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원칙과 뼈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법 개정은 마냥 시간을 끌 문제도 아니다.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장중 2% 가까운 3130대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지주사 종목들이 수혜 테마로 각광받으며 일제히 오른 데는 상법 개정이 호재로 작용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부분 해소된다. 이렇게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부동산에만 몰린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흐르고 금융시장이 대체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상법 개정은 국민적 정책 신뢰와도 직결돼 있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상법 개정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기업의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이른바 ‘3% 룰’이나 배임 소송 등 재계 우려가 큰 쟁점은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하고, 필요시 입법 후 보완해도 늦지 않다.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법조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오는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검사 측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양 측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의견 진술, 선고를 모두 마쳤다. 재판은 30여분만에 종료됐으며 판결 직전 오 부장판사는 “이 시간부터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어기면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합의부 재판인데도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5월에는 재판장인 오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대법원에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 선고’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생생한 기억이 살아있을 때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바탕으로 결심 후 그 날 바로 선고를 하는 게 피고인에게도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통상 쟁점이 간명하거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때는 변론이 종결된 날 선고까지 마무리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즉일 선고가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이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이런 경향이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즉일선고가 절대적 가치가 아닐 뿐더러 이번 판결처럼 사건을 털어내는 수준으로 재판을 하는 건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즉일선고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에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해 ‘판결의 신속성만큼 신중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정에서의 치열한 논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쳐내는’ 식으로 속도만 빠른 판결을 내리는 게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