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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년 넘은 대전종합물류단지 재정비한다 |
| 내용 |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대전종합물류단지가 재정비된다.
대전시는 ‘대전종합물류단지 재정비계획’을 최종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종합물류단지는 2003년 유성구 대정동 일대 46만㎡ 부지에 조성된 물류·유통 기업 입주 지역이다. 현재 한진 대전스마트 메가허브터미널과 아웃렛 등 25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지역에서 물류·유통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준공된 지 2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로 인한 입주 기업 불편 등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관련 용역을 통해 현황 조사와 여건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입주 기업과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안을 마련해 이번에 최종 고시했다.
고시 주요 내용은 물류 시설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해 옥상 주차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창고단지로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용이하도록 진출입 불허구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도로와 교차로 정비 등 시설 개선이 동시에 추진된다.
시설 개선 사업 등은 주식회사 한진과 대전진잠농협이 비용을 부담해 민간에서 직접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를 통해 입주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전국 교통 중심지인 대전의 이점을 살려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시 재정 부담 없이 기업 스스로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병원 복귀율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겠지만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공의대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정갈등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뇌까지 전이된 종양의 부피가 커지면 그동안 개두 수술을 주로 해왔으나, 방사선을 정밀하게 사용하는 ‘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로도 유사한 수준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명호성 교수 연구팀은 대형 뇌전이암을 진단받은 뒤 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은 93명을 대상으로 해당 치료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분석해 4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됐다.
뇌전이암은 다른 장기에 생긴 암세포가 뇌로 퍼져서 발생한 종양이다. 크기가 작으면 방사선 수술이 1차 치료법이지만 부피가 10㎤ 이상인 대형 뇌전이암은 종양의 부피를 줄여서 뇌압을 빠르게 낮춰야 하기 때문에 개두술이 우선 권장된다. 다만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개두술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연구진은 외과용 칼 대신 에너지가 높은 감마선을 소량씩 여러 번에 걸쳐 정밀하게 종양에 집중시키는 감마나이프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은 15.2개월로, 개두술 생존 기간(8~18개월)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발 및 전이가 없는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8.2개월이었다. 또한 종양 10개 중 8개는 부피가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고, 종양의 부피를 최대로 감소시키는 데 걸린 시간의 중앙값은 3.3개월이었다. 종양과 부종의 부피는 치료 후 9개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약 80% 줄어들었다. 이어서 18개월까지 일시적인 부피 변동이 있었지만 18개월부터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 결과는 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 종양 뿐 아니라 주변 부종까지 줄여 뇌 신경과 관련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전체 환자의 87.1%는 수술 후 6개월 이내에 신경학적 증상이 개선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분석에서 환자 중 5.4%에게 방사선이 원인인 괴사가 나타났지만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증상은 없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 개두술 시행 시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을 피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백선하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형 뇌전이암에서 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의미가 크다”며 “대형 뇌전이암의 치료에 있어 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은 외과적 절제를 대신할 1차 치료법으로서 권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4일 대검에 따르면 노 차장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노 차장은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노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대검이 노 차장과 조율도 없이 그의 발언을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늘 이런 식이다. 자기들에게 필요하거나 유리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려 ‘공식화’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땐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거나 내부용 발언이라며 책임 소재를 흐린다. 노 차장이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표하고 싶지만 직을 걸기는 싫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노 차장은 공식 회견을 열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 중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현장에선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보완수사 자제 이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2020년 142일이던 사건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4년 313일로 2배 넘게 늘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사건 자체가 암장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공소유지를 위해 제한된 보완수사는 필요하고, 공소 전 동일 사건 내 조사권을 검사에게 주자는 말도 나온다.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왜인가. 검사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줄 이어진 과잉·면죄부 수사를 목도한 경험과 트라우마의 결과다. 지난 3월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6%, 불신한다는 응답은 64%였다.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정원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왜곡된 정황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보고를 받은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를 명령한 인물들의 이름이 담긴 메모를 작성한 바 있다. 유튜브 구독자 구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