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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강릉 저수지 바닥 드러내자 22년 전 ‘티코’가 나왔다···“태풍 매미 때 수몰 추정”
내용
상가임대 극심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강원 강릉시의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경사면에서 22년 전 수해로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발견됐다.
4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32분쯤 오봉저수지 경사면에서 티코 승용차를 발견했다.
차량 내부와 인근 저수지 바닥 등을 확인한 결과, 사람은 없었다.
이 차량은 가뭄 지원 활동을 벌이던 자치단체 관계자가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이 발견된 지점은 평소 물이 가득 차 있던 곳이다.
하지만 저수율이 13%대까지 떨어지며 바닥을 드러내면서 저수지의 경사면 돌덩이 사이에 박혀있던 차량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차량의 소유주는 2003년 9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시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차량은 2003년 강릉지역을 덮친 태풍 ‘매미’로 인해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범죄와의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살 현장에 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유족이 2017년 재심을 청구한 지 8년 만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내란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개시를 지난달 29일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숨질 때 함께 있었다.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시신을 업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실장은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사건이 벌어지기 8개월여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을 살인 및 내란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김 전 실장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사건 발생 207일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1988년 사면복권됐는데 이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얻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전 실장은 2016년 12월 93세로 숨졌다.
김 전 실장의 아들 김모씨는 2017년 12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은 “김 전 실장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부가 김 전 부장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우연히 사건 현장에 있던 김 전 실장까지 내란죄로 연루시켰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러한 재심 청구 사유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실장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최근 법원은 ‘10·26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총을 쏴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도 진행 중이다. 법원이 지난 2월 법원이 재심을 열기로 했고 이어 검찰의 항고도 기각하면서 지난 7월 첫 재판이 열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24시경 경찰이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1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입수한 특검의 이 전 장관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이 선포된 직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을 보면 허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은 뒤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화했다. 허 청장은 “장관한테서 전화가 왔다. 언론사 몇 군데를 말하면서 경찰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우리가 협력해서 도와주라고 한다”며 소방청이 취할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허 청장은 지시사항을 일선에 하달하게 했고, 이 차장은 오후 11시40분쯤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본부장은 오후 11시42분쯤 고모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게 전화해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고 당직관은 오후 11시44분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할 소방서에 ‘[긴급]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일선 소방서에서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검열 등 언론 통제를 넘어 물리적으로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시키는 여론을 왜곡시킴으로써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며 “그 자체로도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의 비상계엄 관련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언론사) 근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오후 8시36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고,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오후 7시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며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출동할 텐데 경찰에서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