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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설] ‘계엄 방조·위증’ 한덕수 영장 기각, 면죄부 아니다. |
| 내용 | 내란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판사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 전 총리 같은 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내란 사범을 구속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시쳇말로 핫바지나 심신미약자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정 판사는 기본적으로 한 전 총리가 객관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하고 도왔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는 확신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국정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이를 막지 못하고 도운 것 자체가 엄청난 죄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불과 2분 만에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방관했다. 계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나와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계엄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선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문서 조작과 위증을 했는데도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없다는 것인가.
사법부가 내란 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적용해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시간 단위로 바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는 희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만인에 평등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렇게 뒤틀려서는 안 된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 사범에 대한 사법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구속영장 기각이 결코 면죄부는 아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강도 높은 추가 수사로 한 전 총리의 범죄 행위를 밝히고,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이나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8일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한 이유로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들었다. 김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국민 기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끊임없이 (민주당이) 문제제기 했던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다”며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재판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서 신속하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지금 내란 재판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잘못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철저히 재판하고 매우 단호한 조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헌법은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쉽게 말하면 지금 서울중앙지법 내에 부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3대 특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아직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당 지도부와는 의논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당 지도부나 3대 특검 특위에서 (관련) 예산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긴 담긴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다음달 4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로 회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박찬대 의원 등 115인이 공동발의했다.
전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150억원이 넘는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공공기관 종사자는 7000명이 넘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총 151억5849만원이다. 임금이 체납된 근로자는 지난해 7280명에 달했다. 한 사람 당 208만원가량의 임금을 못 받은 셈이다.
연도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7100만원 2021년 15억6756만원, 2022년 7억2185만원, 2023년 7억2954만원이었는데 지난해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총 2억9921만원이다.
지난해 체불액이 전년보다 140억원 넘게 늘어난 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27억603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 뒤늦게 체결되고 사규가 개정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은 해결됐다.
일부 민간기업의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 등으로 공공·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 규모는 지난해 2 2조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1조7845억원)보다 14.6% 늘었다.
경영난으로 계열사들이 연이어 파산했던 대유위니아 그룹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1197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2087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대금 미지급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큐텐 그룹도 지난해 말 기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 직원 임금 320억원을 체납했다. 피해 직원만 1284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주 이 같은 임금체불의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액을 매년 15%씩 감축해 2030년(9762억원)에는 1조원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이 한해 2조원 넘게 발생했다는 건 현행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제로’(0)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도로에서 맥주병 수백 개가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으나 시민들이 나서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29일 오전 10시 20분쯤 대전 중구 대사동 충무로 네거리에서 주류 박스를 가득 싣고 달리던 주류 운반 차량에서 맥주병이 담긴 상자 20여개가 도로 위로 쏟아졌다.
사고로 깨진 맥주병 400여개가 도로 일부를 뒤덮었고, 주변은 맥주병 조각이 나뒹굴며 아수라장이 됐다.
이를 목격한 인근 대전시체육회 직원 10여명은 사무실에 있던 빗자루 등을 챙겨 나와 깨진 맥주병을 치웠다. 인근 주민들도 십시일반으로 도왔고 경찰은 안전을 위해 긴급 통제에 나섰다.
시민들의 발 빠른 조치에 깨진 맥주병으로 뒤덮였던 도로는 30여분 만에 깨끗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류 운반 차량이 우회전할 때 적재함에 쌓여있던 상자가 도로로 쏟아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적재물 관리를 소홀히 한 운전자에게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대전시체육회 측은 “사무실 창밖에서 사고가 난 것을 확인하고 직원들끼리 합심해 청소용품을 하나씩 들고 나가 치웠다”며 “공직 유관 단체로서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고 주변에 있던 시민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서 신속하게 치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약 2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춘석 의원실 앞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차씨 명의로 된 스마트폰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의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이 의원은 당시 AI 정책 방향을 다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사진이 공개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또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착각해 들고 왔고 실수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정기획위에서도 물러났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지난 11일 이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의원과 보좌관 차씨의 PC 등이었다. 또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과 증권사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이후 이 의원과 차씨 등 의원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냈다. 이 의원은 당초 해명과 달리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차명 거래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고 한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이 의원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에 대해 “언제든지 필요하면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수원불법촬영변호사 |
























